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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Q&A형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 당시부터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직접 써서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세요.

1Q1. 전세사기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목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의 필수 항목은 5가지입니다. ①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피고소인(가해자) 정보: 집주인 성명, 주소, 연락처 ③범죄사실: 사기 경위를 시간순으로 서술 ④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죄) ⑤증거목록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전화번호, 부동산 주소 등)를 최대한 적으세요.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합니다.

5가지 필수: 고소인 정보 / 피고소인 정보 / 범죄사실 / 적용 법조 / 증거목록

2Q2. 범죄사실은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요?

기망행위 → 착오 → 재산처분(보증금 지급)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란에는 ①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기망) ②고소인이 이를 믿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착오·처분행위) ③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기재하세요.

"20XX년 X월 X일, 피고소인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X원을 교부받았다"와 같이 일시·장소·방법·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서술 구조: 기망(허위 고지) → 착오(피해자 신뢰) → 처분행위(보증금 지급) → 편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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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3. 고소장에 첨부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세요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임대차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계약 당시와 현재) ③보증금 송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④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특히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현재 등기부등본을 비교하면 계약 후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기망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증거: 계약서 + 등기부등본(전후 비교) + 송금내역 + 대화기록 + 확인설명서

4Q4. 사기죄 말고 다른 죄명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 외에 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등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도 병합 고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도 검토하세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인정을 받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죄명: 횡령(보증금 유용) / 사문서위조(위임장) / 특별법 적용 검토

5Q5.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경찰서가 범죄지 관할이므로 대부분 여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시 2부를 준비해서 접수증을 받으세요.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면 수사관 배정까지 2~4주 정도 걸립니다. 수사관이 연락하면 피해 경위를 다시 상세히 진술하게 되므로, 고소장 내용을 본인이 잘 숙지해두세요.

접수: 범죄지(부동산 소재지) 관할 경찰서 → 2부 준비 → 접수증 수령 → 2~4주 후 수사관 배정

관련 판례 참고

전세사기에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인정에 관한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과도한 근저당 설정, 다수 피해자 존재, 반환 자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 의사를 인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다수 계약, 과도한 채무, 연락 두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편취 의사 입증이 사기죄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장을 써도 되나요?
네, 고소장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 서술이 부족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고소 후 집주인이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금액이 보증금 전액 반환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추가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합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Q.전세사기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수사 결과를 확보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안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가 지연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장기간 미진행 시 경찰청 민원이나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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