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경매 절차의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세요
경매는 개시결정 → 감정평가 → 매각(입찰) → 대금납부 → 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은행 등)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고,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정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지정해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 보통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가능한 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흐름: 경매개시 → 감정평가 → 입찰(매각) → 대금납부 → 배당기일
2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①전입신고, ②확정일자, ③실제 점유(거주)를 모두 갖추면 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받게 되므로, 선순위 채권 합계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내 우선변제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진단으로 점검해보세요.
핵심: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일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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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선순위 채권보다 먼저 일부를 변제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최대 5,500만원까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 지역별 상이).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 대금의 1/2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안분배당(비율 배분)되므로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보증금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최대 5,500만원(낙찰가의 1/2 한도)
4배당기일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세요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일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표에서 내 배당액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라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배당이의를 진술한 뒤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가로 직접 매수할 수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한: 배당기일 출석 필수 → 이의 진술 → 1주일 내 배당이의 소송 제기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07다38908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순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계약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5다22688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소액임차인 여러 명이 경합하는 경우, 낙찰 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최우선변제금도 나눠야 합니다. 배당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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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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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매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배당을 못 받나요?
Q.경매에서 유찰되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지나요?
Q.전세사기특별법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요?
Q.배당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경매 진행 중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배당이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선순위이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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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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