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피해자 인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기준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①보증금 미반환, ②임대인의 사기 정황(다중 계약, 깡통전세 등), ③경매·공매 진행 또는 보증금 회수 불가 상태 등이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 유형(일반 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청 기한도 시행령에서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요건: ①보증금 미반환 ②사기 정황 ③경매/보증금 회수 불가 — 특별법 제2조
2LH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관할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 후 피해자결정위원회가 서류를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가 완비되어야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신청처: LH 주거복지센터(1600-1004) / 시·군·구청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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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빙이 핵심입니다
기본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②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증명), ④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⑤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피해 증빙: ⑥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기록, ⑦경매개시결정 통지서(경매 진행 시), ⑧임대인의 사기 정황 자료(다중 계약 증거, 재정 파탄 자료 등), ⑨경찰 고소장 접수증(고소한 경우).
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확인, 이체내역, 내용증명, 경매통지서, 사기정황자료
4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긴급주거 지원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①긴급경매유예(경매 절차 일시 중지), ②법률지원(최대 250만원), ③긴급 주거지원(임시 거처 제공), ④우선매수권(경매 시 해당 주택 우선 매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지원: 경매유예, 법률지원(250만원), 긴급주거, 우선매수권 | 기각 시 이의신청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다중 계약 피해자가 인정을 받고 경매유예를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동일 건물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다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인정을 받아 경매유예와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임차인의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서류 미비로 심의가 지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증금 지급 증빙이나 확정일자 기록이 누락되어 피해자 인정 심의가 수개월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이체 내역, 확정일자 등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Q.신청 기한이 있나요?
Q.피해자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인정되나요?
Q.경찰 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Q.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Q.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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