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 근저당, 가등기, 신탁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과 갑구의 가등기·신탁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수수료 1,000원).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갑구에서 가등기, 가압류, 신탁 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으므로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을구(근저당 금액), 갑구(가등기/가압류/신탁) — 인터넷등기소(iros.go.kr)
2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확인하세요 — 80% 이상이면 주의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rt.molit.go.kr)과 KB부동산 시세에서 해당 주택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근저당 금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대출 잔액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고려하세요.
기준: (근저당 + 보증금) ÷ 시세 ≥ 80% → 주의 필요 | 실거래가(rt.molit.go.kr)
3분 AI 진단으로 깡통전세 확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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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HUG, SGI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 기관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해당 물건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지급하므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증 한도와 보증료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확인: HUG(1566-9009) / SGI서울보증 — 가입 거절 시 위험 물건일 가능성 높음
4체크리스트를 정리하세요 — 등기, 시세, 보험, 세금체납
계약 전 가능한 한 확인해야 할 4가지 항목을 점검하세요
①등기부등본: 근저당·가등기·신탁·가압류 여부,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②시세 확인: 보증금이 시세의 70~80% 이하인지 확인. ③보증보험: HUG/SGI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④임대인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미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음).
이 4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안전한 전세 계약입니다. 하나라도 불안하면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체크리스트: ①등기부등본 ②시세 대비 비율 ③보증보험 가입 ④세금체납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신탁 등기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잃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는지 가능한 한 확인하고, 있다면 신탁사에 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을 보전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HUG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확인하고, 가능하면 즉시 가입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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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Q.보증금이 시세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안전한가요?
Q.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얼마인가요?
Q.임대인의 세금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Q.신탁 등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험한가요?
Q.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안전한가요?
Q.계약 후에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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