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깡통전세가 뭔지 먼저 이해하세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 이상이면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기에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안전했더라도 입주 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집값 → 깡통전세
2내 전세가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rt.molit.go.kr)과 KB부동산 시세로 현재 집값을 확인하세요. (근저당액 × 1.2~1.3) + 보증금이 시세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준비: 등기부등본(을구), 실거래가 확인(rt.molit.go.kr), KB부동산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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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이미 깡통전세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 협의를 먼저 시도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하세요. 가입이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에게 근저당 축소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법적 강제는 어렵지만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해보세요. 이사를 결정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해두세요.
준비: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의(HUG 1566-9009), 등기부등본
4계약 전이라면 이렇게 예방하세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 전에 가능한 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시세의 7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완료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등기 변동 시 문자로 알려줍니다.
준비: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확인, 전세보증보험 사전 문의
관련 판례 참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계약 당시에는 안전했으나 입주 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깡통전세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입주 후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깡통전세 상태가 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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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깡통전세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공식이 있나요?
Q.등기부등본 변동 알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깡통전세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Q.임대인에게 근저당 줄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Q.깡통전세인데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
Q.전세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Q.집값이 오르면 깡통전세가 아니게 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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