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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고·지원 준비 가이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수의 세입자에게 과도한 보증금을 받아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약하는 범죄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 인정, 경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여부,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현황,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의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히 경찰 신고와 피해자 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등 집단 대응도 검토해보세요.

상황별 확인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액과 매매 시세를 비교해보세요
  • 임대인의 다른 물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점검해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보전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청구 절차를 시작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경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으로 경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1

등기부등본 분석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 전세권)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근저당 설정액 + 보증금이 매매 시세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2

피해자 지원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신고

사기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임대인의 기망 행위(허위 시세 고지, 이중 계약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5

공동 대응 검토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등 집단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LH 매입 임대,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80% 이상이거나,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 불능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 조건(보증금/시세 비율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잃나요?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 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 행위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1억원 기준 인지대 약 50만원, 송달료 약 5만원이 소요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다른 전세권 설정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커뮤니티, 관할 지자체 피해 접수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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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했더니 서류·요건 문제로 진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전세에서 해지를 통지했는데, 3개월이 지나 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깡통전세 같아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사는 집이 새 집주인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옛 집주인은 이미 넘어갔다고 발을 빼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사정상 이미 이사를 나와 짐을 뺐는데, 대항력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권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이 훨씬 많았어요.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한 건데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비워둬야 할 상황이에요. 전입·점유를 함부로 바꾸면 우선변제권이 위험해지나요?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신청 비용이 들었어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었는데 HUG에 이행청구를 하면 되나요? 계약 후에 알고 보니 집이 신탁 부동산이라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였대요. 신탁회사 동의 없이 한 계약이라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살던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나는 보증금 받은 적 없으니 모른다'며 반환을 거부해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빌라 수십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HUG 보증·임차권등기·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대차로 들어왔는데 원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HUG 이행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행사가 부도났다는 말이 돌고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요. 임차권등기와 HUG 보증,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집주인이라는 사람·중개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사칭한 사람에게 당한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임차권등기, 대항력, 우선변제 같은 걸 어떤 순서로 챙겨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깡통전세였어요. 중개사가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해줬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집에 이중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시세가 부풀려진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보증기관이 채권을 넘겨받아 배당받았다는데,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집주인 행세를 한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권한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한 계약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보니 집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었고,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저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런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도 대항력이 인정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앞선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 사실상 깡통전세였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대항요건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나요? 근저당이 잡힌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가요? 시세를 부풀린 신축빌라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게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전입·확정일자는 갖췄는데 대항력을 어떻게 지키고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저는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임대인이 면책됐어도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제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차는 끝났다고 해요. 보증금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지켜지는지, 이사나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전세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조사·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어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이나 공제금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뒀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금 우선순위에 밀려 회수가 막막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지켜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갭투자로 수십 채를 굴리던 임대인 집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대항력으로 보호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려는데, 임차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회수처럼 보이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들어 막막합니다.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를 놓은 사기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였는데, 임대인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있는 제 보증금반환채권도 면책으로 사라지는지,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겼어요. 전입을 유지하면 새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일부만 배당받아도 임대차 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불법으로 주거용 개조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사정상 그 집을 제가 매수해 소유권까지 갖게 됐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받은 전세대출 보증이 제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면책됐다는데, 제 보증금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법인 임대인이 파산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 받아가는 바람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온 집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시효가 멈춘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시효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 계약이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려던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지위로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던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이런 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들까지 묶인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중개사는 그 다른 세대의 선순위나 임차인 보증금은 제대로 확인·설명해주지 않았고, 결국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중개사를 끼고 매매와 임대차가 얽힌 집에 들어왔는데, 매수인이 제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기로 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면책적 인수가 아니어서 기존 임대인도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데, 중개사가 이런 법적 성격까지 설명했어야 하는 건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시세보다 싼 키머니 5천만원·월세 30만원 신축 빌라가 알고보니 무허가 위반건축물이었어요.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전입신고 후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위협받나요? 신축 오피스텔 관리비가 인근 시세 2배·내역 불투명, 임대인이 부풀리고 있는 정황이에요. 환급·고소 가능한가요? 중개수수료를 낸 공인중개사가 알고보니 영업정지·자격취소 상태였어요. 계약·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때보다 집값·전세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만기에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요. 등기부에 신탁이 설정된 집인데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고, 알고 보니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이라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요.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사람이 위조한 위임장·인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 같은데,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모른다고 해요. 다가구 주택을 갭투자로 산 집주인이 집값이 빠지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데,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당시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경매로 넘어가니 보증금이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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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빌라 전세 계약 후 입주했으나 임대인이 잠적하고 근저당이 보증금 이상 설정된 상황

쟁점: 보증금 반환 불능이 확실하고 경매 절차가 임박한 경우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신속히 진행해보세요

상황: 같은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쟁점: 공동 대응과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이 필요한 경우

준비: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고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를 신청해보세요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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