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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상황형

매달 대출 이자와 카드 결제대금이 밀려오고, 거래처 대금까지 막히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사업자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급여소득 외에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첫째,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의 4가지 핵심 요건

채무 한도, 소득 요건, 계속적 수입, 변제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 요건: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사업 관련 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가 이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 영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폐업하고 급여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장래 변제 가능성 — 향후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소득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부실경위의 정당성 — 파산에 준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핵심: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이하 + 계속적 수입 + 변제 가능성

2둘째,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의 차이

사업을 계속하면 영업소득자, 폐업 후 취업하면 급여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월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세금 신고서,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사업을 폐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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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 계속 = 영업소득자(평균 소득 산정), 폐업 후 취업 = 급여소득자(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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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사업자가 자주 부딪히는 3가지 난관과 해결법

소득 불규칙, 채무 한도 초과, 사업 계속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난관 1: 소득이 불규칙하다 — 영업소득자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극단적으로 소득이 적은 달이 있더라도 연간 평균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됩니다.

난관 2: 채무 한도를 초과한다 —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또는 법인회생(법인 대표의 경우)을 검토해야 합니다.

난관 3: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소득 불규칙 → 연간 평균 / 채무 한도 초과 → 파산 전환 / 사업 계속 가능

4넷째, 사업자 개인회생 필요 서류 목록

사업자는 일반 개인회생보다 소득 증빙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① 개인회생 신청서, ② 채권자 목록, ③ 재산 목록, ④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⑤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 추가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폐업확인서), ⑦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⑧ 부가가치세 신고서, ⑨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최근 1~2년), ⑩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내역, ⑪ 임대차계약서(사업장).

핵심: 소득세·부가세 신고서 + 사업용 통장 내역 = 사업자 핵심 증빙

5다섯째, 변제계획 수립과 인가 후 생활

3~5년간 가용소득의 일정 비율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은 최소 3년, 최대 5년 기간으로 수립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매월 변제에 사용하며,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채권자의 추심·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변제계획 이행 중에도 사업 운영, 직장 생활, 은행 급여 계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고, 면책 후 3~5년 이내에 신용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핵심: 3~5년 변제 완료 → 잔여 채무 면책 → 신용 정상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다221042 사건(2025.10.16 선고) — 개인회생 면책과 보증인 구상금

대법원 2024다221042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보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증인 관련 채권도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되, 설령 누락되더라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수입이 불규칙하면 소득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최근 1년간 세금 신고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Q.개인회생 중에 새로운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허가 없이 새로운 대규모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을 서면 변제계획 불인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배우자의 소득도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의 소득은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가정 생활비를 부담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신청인의 생계비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압류가 풀리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이 중지되며, 변제계획 인가 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에는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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