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 부족 또는 소득 불안정 — 가장 흔한 기각 사유입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3~6개월간 꾸준한 소득 이력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단기간의 일시적 수입만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신청 전 최소 3개월간 꾸준히 일한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이 소득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고용주의 확인서나 동료의 진술서라도 확보해두세요.
방지법: 신청 전 최소 3~6개월간 소득 이력 확보. 통장 내역·근로계약서·소득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준비
2채무한도 초과 — 담보·무담보 한도를 넘기면 자격이 없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카드빚, 신용대출 등)는 10억 원,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 계산 시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료, 보증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서 채무 전체를 조회하고, 사채나 개인 간 빌린 돈도 빠짐없이 합산하세요. 한도 초과 여부를 모르고 신청하면 그대로 기각됩니다.
방지법: 신용정보원 채무조회로 전체 채무액 정확히 파악. 이자·연체료·보증채무 포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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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서류 미비·허위기재 —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서류 누락이나 허위기재는 기각은 물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 다양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간(보통 7~14일)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재산(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숨기면 허위기재로 간주됩니다.
허위기재가 발각되면 단순 기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면책 결정 단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법 제624조 제2항 제3호)가 되어, 3~5년간 성실히 변제를 마쳐도 남은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신용정보원 채무조회를 통해 빠진 채무가 없는지 가능한 한 확인하고, 재산은 소액이라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재하세요.
방지법: 채권자·재산 목록 빠짐없이 작성. 사채·개인 간 차용금·보증채무도 모두 기재. 보정명령 기한 내 가능한 한 보완
4변제계획의 문제 —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인가받지 못합니다
변제 가능한 금액보다 높게 잡거나, 최저변제액에 미달하면 기각됩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용소득보다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면 "이행 불가능"으로 기각됩니다. 반대로, 변제금이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미달해도 기각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제출 전에 가능한 한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지법: 가용소득 정확히 계산,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금 설정. 전문가 검토 권장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13마1052 —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개인회생 기각 사례
채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월 소득이 불규칙했고, 최근 2개월간 소득이 없던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 최소 3~6개월간 꾸준히 소득을 발생시키고, 통장 입금 기록 등 소득 증빙을 확보한 뒤 신청하세요.
대법원 2014마553 — 재산 은닉으로 면책 불허가된 사례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소액이라도 누락하면 허위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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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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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Q.기각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소득이 적으면 원칙적으로 기각되나요?
Q.사채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Q.변제계획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Q.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는 다른 건가요?
Q.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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