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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새벽에 대리운전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측정되었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음주 측정·적발임시운전증명서 발급(40일)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처분 결정·이의신청

1첫째, 음주 단속 적발 시 현장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수거하고 대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이며, 이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0.03~0.08% 미만 → 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 → 면허 취소, 0.2% 이상 → 면허 취소 + 가중처벌

단속: 면허증 수거 → 임시운전증명서 40일 → 농도별 정지/취소 결정

2둘째,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내에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과에서 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적발 후 약 2~3주 이내에 처분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예정된 처분 내용(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유,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면 의견제출 기한(보통 10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통지서대로 처분이 확정됩니다.

사전통지: 적발 후 2~3주 → 예정 처분·사유·기한 기재 → 의견제출 기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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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감경을 요청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에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면 처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요 감경 사유: ①생계형 운전(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 ②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 ③교통사고 미발생 ④모범운전 경력 ⑤반성 및 재발 방지 서약

감경 요청 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반성문 등을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는 경우(택배, 대리운전, 영업직 등) 생계 곤란 소명이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감경 사유: 생계형 운전 + 사고 미발생 + 모범운전 경력 + 반성문 → 소명자료 첨부

4넷째,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면허 취소 시 청문 기회가 부여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 후 별도의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문은 처분청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청문에서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위법성, 음주 측정기 오류 가능성, 생계 곤란 등을 구두로 소명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 취소 처분 시 진행 → 본인 출석 + 대리인 가능 → 구두 소명 + 추가 증거 제출

5다섯째, 처분 확정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면허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주요 사유: ①측정 절차 위법(호흡측정 전 구강 확인 미실시) ②위드마크 공식 적용 오류 ③처분 비례원칙 위반(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 등입니다. 행정심판은 무료이며, 결정까지 약 60일 소요됩니다.

불복: 행정심판(무료,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 → 측정 절차 위법·비례원칙 위반 주장

관련 판례 참고

음주운전 포함 복합 범죄의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도9717 사건(2025.11.06 선고)에서 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해서는 각 주문별로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이 감경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이며, 음주 사고 시 가중됩니다.
Q.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1~3년이 적용됩니다. 1회 위반은 1년, 2회 위반은 2년, 3회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3년입니다. 결격기간 경과 후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Q.음주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진행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측정 과정의 절차 위반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Q.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나요?
네,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이 자동 취소되지 않으며,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형사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임시운전증명서 40일이 지나면 바로 운전 못 하나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40일)이 만료되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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