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범죄입니다
측정 거부는 혈중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거부 후 자진 측정에 응하더라도 최초 거부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0.2% 이상과 동일)
2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측정 거부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위반 시 2~3년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거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기간: 1회 → 1년 | 2회 → 2년 | 3회 이상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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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경찰은 영장을 받아 강제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거부 시 법원 영장으로 강제 채혈이 가능합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측정 거부죄와 음주운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채혈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강제 채혈 시 측정 거부죄 + 음주운전 이중 처벌 가능
4이미 거부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변호사 상담과 양형 준비를 즉시 시작하세요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즉시 진행하세요. 거부 경위(당황, 호흡기 질환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교통봉사활동 참여도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세요.
준비: 변호사 상담, 거부 경위 정리, 반성문, 교통봉사활동
관련 판례 참고
측정 거부 후 강제 채혈로 농도가 확인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호흡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측정 거부죄와 음주운전 모두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측정 거부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거부 경위가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위가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부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사유를 정리하고, 관련 증빙(진단서 등)을 확보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어느 쪽이 처벌이 더 무겁나요?
Q.거부 후 나중에 측정에 응하면 감경되나요?
Q.강제 채혈은 거부할 수 있나요?
Q.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되면 재취득은 언제?
Q.호흡기 질환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는?
Q.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Q.측정 거부 전과도 기록에 남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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