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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내

음주측정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Q&A형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거부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측정 거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범죄입니다

측정 거부는 혈중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거부 후 자진 측정에 응하더라도 최초 거부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0.2% 이상과 동일)

2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측정 거부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위반 시 2~3년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거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기간: 1회 → 1년 | 2회 → 2년 | 3회 이상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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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은 영장을 받아 강제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거부 시 법원 영장으로 강제 채혈이 가능합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측정 거부죄와 음주운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채혈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강제 채혈 시 측정 거부죄 + 음주운전 이중 처벌 가능

4이미 거부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변호사 상담과 양형 준비를 즉시 시작하세요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즉시 진행하세요. 거부 경위(당황, 호흡기 질환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교통봉사활동 참여도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세요.

준비: 변호사 상담, 거부 경위 정리, 반성문, 교통봉사활동

관련 판례 참고

측정 거부 후 강제 채혈로 농도가 확인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호흡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측정 거부죄와 음주운전 모두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측정 거부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거부 경위가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위가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부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사유를 정리하고, 관련 증빙(진단서 등)을 확보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1.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3.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4.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5.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어느 쪽이 처벌이 더 무겁나요?
측정 거부는 0.2% 이상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농도가 낮았어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거부 후 나중에 측정에 응하면 감경되나요?
최초 거부 사실은 남지만, 자진 측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강제 채혈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원 영장에 따른 것이므로 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되면 재취득은 언제?
결격기간 1년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Q.호흡기 질환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는?
질환 증빙이 있으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채혈 측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기한은 7일입니다.
Q.측정 거부 전과도 기록에 남나요?
벌금 이상이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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