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 손해를 먼저 파악해야 합의 방향이 잡힙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 피해(부상·후유장해)와 물적 피해(차량 수리비·대차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통해 치료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1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감형 효과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진단서(치료 주수),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견적서, 보험 처리 현황
22단계: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세요 — 시기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 시도는 빠를수록 좋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합의는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완료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미 기소된 후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2차 피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과 편지를 함께 전달하면 합의 성사율이 높아집니다.
타이밍: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선고 순으로 합의 효과가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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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합의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세요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처벌 의사, 서명이 가능한 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기재할 핵심 항목은 ①사고 일시·장소, ②합의금 금액과 지급 방법, ③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④양 당사자 서명·날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법원이 감형 자료로 인정합니다.
합의금은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로 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합의 사실을 부인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합의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필수 기재: 사고 내역 + 합의금 + 처벌불원 의사 + 서명날인 + 지급 증빙
44단계: 합의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세요 — 감형의 핵심 자료입니다
합의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해야 실질적인 감형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이체 확인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세요. 기소 전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특례법 적용 제외 사유(12대 중과실)이므로 합의가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만 합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주의: 음주운전 혐의는 합의와 무관 — 사고 부분의 양형에만 반영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0도4326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 사실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세요.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1234 — 합의 불성립에도 공탁으로 양형 참작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공탁했다. 법원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양형에 참작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strong>공탁</strong>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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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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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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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Q.보험 처리를 했으면 별도 합의가 필요 없나요?
Q.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Q.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다른 건가요?
Q.음주운전 합의서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Q.합의 후에도 면허 취소는 유지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3분 AI 진단으로 음주운전 합의 방법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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