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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자원봉사자 위촉 근로자성 재위촉 거부 부당해고 판단

판단형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이른바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일해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얼마씩 봉사실비 명목의 돈을 받으며 시설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보조 같은 업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위촉된 뒤로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을 총괄하거나 회계업무까지 맡으면서 매월 일정한 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고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관이 저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하면서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관은 '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이므로 재위촉을 거부해도 해고가 아니다'라고만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번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해고가 아닌지, 그리고 제가 정말 근로자가 아닌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형식만 자원봉사자였을 뿐, 실제로는 기관이 정한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형식은 위촉·자원봉사이지만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었는지, 둘째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성 표지가 인정되는지, 셋째 그렇다면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넷째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촉·자원봉사 형식이라도 근로자성을 따져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제28조·제31조는 노동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형식이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위촉 거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촉·자원봉사 + 종속관계 + 재위촉 거부 결합은 '자원봉사·위촉 근로자성·종속관계·재위촉 거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실질 근로자성 ② 종속성 표지 ③ 사실상 해고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사실상해고 ④ 서면통지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위촉·자원봉사 근로자성 부당해고 5단계 점검

A. 실질 근로자성·종속성 표지·사실상 해고·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질 근로자성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종속성 표지 — 업무 지정·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대가성, 계속성·전속성이 인정되는지.
  • ③ 사실상 해고 —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④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형식이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본급·원천징수·사회보험 미인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영역. 실질 근로자성과 종속성 표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위촉·업무 자료 보존 (즉시) — 위촉장·위촉계약, 업무분장·지시 자료, 근무시간·출근 기록, 지원금 지급내역, 재위촉 거부 통보를 보존.
  2. 2단계 — 종속성 정리 (1주) — 업무 지정·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대가성, 계속·전속 근무 실태를 정리.
  3. 3단계 — 사실상 해고 자료 (2주) —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해고인지와 서면통지 충족 여부를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부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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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 근로자성·종속성 표지·사실상 해고·서면통지 갈래입니다.

  • 위촉장·위촉계약서 (형식·업무 대조)
  • 업무분장·지시·결재 자료 (지휘감독 입증)
  • 출근·근무시간 기록 (시간·장소 구속 입증)
  • 지원금·봉사실비 지급내역 (보수 대가성)
  • 재위촉 거부 통보서 (사실상 해고 대조)
  • 계속·전속 근무 자료 (근로 제공 계속성)
  • 임금·근무 자료 (복직·임금상당액 산정)
팁: 핵심은 '자원봉사자라 근로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실질이 임금 목적 종속적 근로 제공이었는지'입니다. 업무지시·출근기록으로 종속성을, 지급내역으로 보수의 대가성을 대조하면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질 근로자성 —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
  • 종속성 표지 —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보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 사실상 해고 — 재위촉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 기한 — 거부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자원봉사자 위촉 형식과 실질 근로자성·재위촉 거부

대법원 2017두62235(대법원, 2019.05.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처음에는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의 업무를 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매월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한 사안에서, 甲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형식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 제공이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재위촉 거부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촉·자원봉사 형식으로 일하다 재위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실질 근로자성과 종속성 표지, 서면통지 요건을 따져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촉·자원봉사 + 종속관계 + 재위촉 거부 결합 시 실질 근로자성·종속성 표지·사실상 해고·서면통지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노동위 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원봉사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근로자성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업무 실태를 정리.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보수 대가성 등을 종합하는 영역입니다. 지시·출근 기록을 확보.
Q.재위촉 거부도 해고가 되나요?
근로자라면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거부 통보를 정리.
Q.원천징수·4대보험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종속성 자료를 보강.
Q.다툴 기한이 있나요?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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