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근무한 회사가 작년에 큰 회사와 합병됐어요. 올해 퇴직하려는데 '합병 이전 회사 근속은 정산했다'며 퇴직금을 2년치만 주려고 합니다. 합병 시점에 정산 동의서 사인한 기억은 있는데, '고용 승계'라고 들었어요." 영업양도·합병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며, 근속 기간도 통산되는 영역. 합병 시점 정산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① 동의가 진정 의사인지 ② 사실상 강요 여부 ③ 동의 내용이 명확한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평균임금도 합병 후 임금 변동을 반영해야 하므로 산정 기준이 다툼 대상. 대응은 ① 합병 자료 ② 정산 동의서 효력 ③ 평균임금 ④ 노동청 진정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M&A 후 퇴직금 5단계 점검
A. 승계·정산·평균임금·진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합병 승계 — 원칙적 근속 통산.
- ② 합병 시점 정산 동의 효력 — 강요·기망 시 무효 평가 여지.
- ③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청구.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합병 시점 정산 동의가 사실상 강요였다면 효력 부정 → 합병 전 근속 합산 + 합병 후 임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 가능한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 1단계 — 합병·승계 자료 보존 (즉시) — 합병 공시·법인등기·고용 승계 통지.
- 2단계 — 정산 동의 자료 (1주) — 동의서 사본·당시 회의록·이체 내역.
-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퇴직금 차액 신청.
-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
-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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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합병·근속·임금 갈래입니다.
- 합병 공시·법인등기부등본
- 고용 승계 통지·근로계약서 (합병 전 vs 후)
- 정산 동의서·중간정산 신청서 (사본)
- 합병 시 받은 정산 퇴직금 이체 내역
- 합병 전·후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 당시 회의록·정산 강요 정황 자료
팁: 합병 시점 정산 동의서가 "형식적 통과의례"였다면 정산 자체가 무효 평가 여지. 당시 회의록·동료 진술서로 강요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고용 승계 원칙 — 영업양도·합병은 원칙적 근속 통산.
- 정산 동의 효력 — 진정 의사 + 강요 부재.
- 중간정산 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유 제한.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 합병 후 변동 반영.
- 3년 시효 — 퇴직금 청구권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와 퇴직금 통산
대법원 2018두48601(2018.1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도 양도인에서의 기간과 양수인에서의 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합병·매각 시 근속 통산 원칙. 정산 동의 효력 부재 입증 시 합병 전 근속까지 합산 청구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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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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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병 시점 정산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Q.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Q.합병 후 임금이 올랐어요
Q.합병 시 받은 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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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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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