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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안내

국민연금 회생 가용소득

Q&A형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인데 회생이 될까요?" 자영업 폐업·은퇴 후 채무가 남은 분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가용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부분 변제 후 면책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가용소득 계산·변제계획 수립이 까다로우니 4가지 핵심을 정리해보세요.

1Q1. 연금만으로도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요?

정기적·계속적 수입이면 연금도 가용소득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가용소득 의미 —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부분, 변제 재원.
  • 연금 인정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기초연금 모두 정기수입.
  • 연금만 있어도 가능 — 근로소득이 0이어도 연금이 생계비 초과면 변제 가능.
  • 최저 변제율 — 채권액의 5% 이상이거나 청산가치 이상이면 인가 가능.
핵심: 연금 수급자도 가용소득이 0보다 크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2Q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연금 -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비 = 가용소득

  • 2024년 1인 가구 생계비 — 약 124만 원(중위소득 60% 기준).
  • 2인 가구 — 약 207만 원, 가족 수에 따라 증가.
  • 예시 — 국민연금 150만 원 + 1인 가구 → 가용소득 약 26만 원/월.
  • 변제기간 — 36개월(3년) 기준 → 936만 원 변제 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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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3. 연금이 너무 적어서 변제가 불가능하면?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파산·면책 신청 — 가용소득이 음수면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 절차로.
  • 비면책채권 확인 — 양육비·세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안 됨.
  • 국민연금 수령 보호 —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압류 금지, 파산 후에도 수령 유지.
  • 면책 신청 —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또는 면책결정으로 채무 소멸.
팁: 연금이 매우 적으면 파산·면책 + 기초생활수급 조합이 더 유리합니다.

4Q4. 회생 인가받으면 연금이 압류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으로 보호됩니다.

  • 개시결정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모든 강제집행 중지.
  • 국민연금 압류금지 — 국민연금법 제58조, 회생 중에도 보호.
  • 변제 방법 — 채무자가 매월 자발적으로 변제계좌에 입금.
  • 면책 후 — 잔여 채무 소멸, 연금 수급권 그대로 유지.
주의: 연금 입금 통장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 중이면 압류금지 통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24마6789 사건(대법원, 2024.12.26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의 정당성을 다뤘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면책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금 수급 채무자도 소득·재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면 면책으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1.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2.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3.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4.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상담 전화

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만 30만 원 받는데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가용소득이 0 이하면 회생 대신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보호되니 걱정 마세요.
Q.국민연금이 압류돼 있으면 회생 신청이 어렵나요?
회생 개시결정으로 압류는 중지되고, 국민연금은 압류금지로 보호됩니다. 다만 입금 통장 압류는 별도로 풀어야 합니다.
Q.연금 외에 부수입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임대수입 등은 모두 가용소득에 합산됩니다. 가용소득이 늘면 변제 가능액도 증가합니다.
Q.회생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표준 36개월이지만 사정에 따라 단축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용소득 증가·일시금 변제 시 활용하세요.
Q.회생 인가 후에도 연금 통장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네, 연금 수급 통장은 변동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회생 변제는 별도 변제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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