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임금 안내

임금체불 신고 전에 준비할 서류

준비서류형

회사가 월급을 두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전에 미리 챙겨야 할 증거와 서류,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증거 수집서류 준비노동청 진정체불 확인·지급명령

1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모으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서류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없으면 채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급여 이체 기록)도 가능한 한 확보하세요.

4대보험 가입 확인서도 근로관계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

2체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어떤 급여가 얼마나 밀렸는지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체불 임금을 월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세요. 출퇴근 기록(근태 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본인이 작성한 근무 일지라도 확보해두세요. 동료의 진술서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정리: 월별 체불 금액, 항목별 구분,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

3분 AI 진단으로 임금체불 신고 준비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접수하세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모두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체불 내역, 근로관계 증빙을 첨부하세요.

접수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지급 지시가 나옵니다.

접수: 고용노동청 방문/우편/온라인 → 근로감독관 조사

4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추가 구제 절차

임금체불은 형사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세요.

구제: 형사처벌(3년/3,000만원) | 체당금(최대 1,000만원) 제도 활용

관련 판례 참고

근로계약서 없이도 임금체불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퇴근 사진,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체불 임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근로 사실을 증명할 다른 자료를 최대한 모으세요.

체당금 제도로 밀린 급여를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사업주가 폐업하여 지급 능력이 없었으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가능한 한 확인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금체불 신고는 재직 중에도 할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Q.퇴직금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체불 퇴직금도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Q.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Q.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Q.아르바이트도 임금체불 신고가 되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Q.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활용해보세요.

3분 AI 진단으로 임금체불 신고 준비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188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