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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압류 해제되는 재산과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채권자의 압류 통지가 쌓이고, 카드도 안 되고, 생활비조차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이 압류가 풀리는지, 언제 풀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파산 신청부터 압류 해제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파산 신청서 접수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파산 선고 결정면책 신청면책 결정 확정 후 압류 해제

11단계: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세요

파산 신청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리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인지대·송달료(약 3만~5만 원)가 필요하며,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채권자 목록 작성 → 재산·수입 내역 정리 → 파산 신청서 접수

22단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세요

파산 선고 전에도 압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선고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계속되면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323조)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제324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특정 채권자의 집행을 멈추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한꺼번에 금지합니다.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더 효과적입니다.

핵심: 중지명령(개별) vs 포괄적 금지명령(전체) → 상황에 맞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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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파산 선고가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파산 선고 시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자동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 선고가 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생활필수품, 급여의 일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파산 절차 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효력 상실

44단계: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압류의 근거인 채무 자체가 사라집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문 기일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때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가 소멸하므로, 관련 압류도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양육비·악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의 압류는 면책 후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 → 파산채권 소멸 → 해당 압류 해제 가능 | 비면책채권은 예외

55단계: 압류 해제를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세요

면책 결정문을 받아 압류를 실제로 풀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결정문을 발급받아 압류를 실시한 기관(은행, 법원, 급여 지급처 등)에 제출합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고, 통장 압류의 경우 은행에 면책 결정문을 제출하여 해제를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한 경우에도, 면책 결정 확정 후 등재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문 발급 → 집행법원·은행에 해제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관련 판례 참고

면책 결정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25마7576)

대법원 2025마7576 사건(2026.01.09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상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면책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문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산 신청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파산 선고 후 자동 중지됩니다.
Q.압류가 풀릴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1~2주 내에 임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Q.자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 선고 후에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6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생활필수품 등이 포함됩니다.
Q.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풀리나요?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 결정 후에도 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Q.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 등 약 3만~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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