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개인파산 신청서 양식을 펼쳐봤지만 어디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채무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서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데, 한 칸이라도 잘못 쓰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절차가 지연됩니다. 항목별로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세요.
1파산 신청서의 전체 구성 — 6가지 핵심 항목
개인파산 신청서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보정 명령 없이 접수됩니다
- ①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 ② 채무 목록 — 채권자별 채무 원금, 이자, 연체 기간, 담보 유무
- ③ 재산 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유가증권, 기타 재산
- ④ 수입·지출 내역서 — 월 소득,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항목별 지출
- ⑤ 채무 발생 경위서 — 언제, 왜, 어떻게 빚이 생겼는지 시간순 서술
- ⑥ 진술서 — 현재 생활 상태,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게 기술
6대 항목: 인적사항 + 채무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지출 + 경위서 + 진술서
2채무 목록 작성법 — 가장 중요하고 실수가 많은 부분
채무 목록은 파산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채권자 기재 —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사채업자, 지인까지 예외 없이 기재하세요.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무액 정확히 기재 —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채권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담보채무 구분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별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 보증채무 포함 — 타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도 채무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소액 채무나 오래된 채무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수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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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채무 발생 경위서 작성 요령
경위서는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솔직하게 작성하세요
- 시간순 서술 — "20XX년 X월, OO 사유로 첫 대출을 받았다"처럼 시간순으로 기술합니다
- 채무 원인 솔직 기재 —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의료비, 보증 채무 등 실제 원인을 그대로 쓰세요. 거짓을 쓰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변제 노력 기재 — 채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아르바이트, 재산 매각, 채무조정 시도 등)
- 현재 상태 — 현재 소득, 건강 상태, 부양가족 상황 등 변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서술합니다
경위서 핵심: 시간순 + 솔직한 원인 + 변제 노력 + 현재 상태
4신청서 제출 전 최종 점검 사항
제출 전 아래 사항을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1~2개월 지연됩니다
- 서명·날인 확인 — 신청인 서명란에 빠짐없이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
- 첨부서류 완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 인지대·송달료 납부 — 파산 신청 인지대 1,000원 + 면책 신청 인지대 2,000원 + 송달료(채권자 수 × 4,200원 × 3회분)
-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efiling.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온라인)도 가능하니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채무 목록 누락과 면책 효력 —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
대법원 2018다239110 사건(2019.04.25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채무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 목록 작성 시 단 한 건의 채무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오래된 채무라도 가능한 한 기재해야 면책 효력이 적용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소액·금전 청구 우선 수단)
- 1
신청서 작성
당사자(채권자·채무자) + 법정대리인 + 청구취지(청구금액·법정이자·소송비용) + 청구원인 기재.
- 2
관할법원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불법행위지 관할법원.
- 3
법원 심사·결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변론 없이 신속 심사. 특별 사정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
- 4
채무자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판결 동일 효력).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 안 하고 이사 → 대항력 상실, 후순위 채권자에 밀림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가능성 놓치고 단순 가압류만 → 시간·비용 증가
- ●공단 지정변호사 무료 지원 자격 미확인 → 일반 변호사 비용 발생
- ●재산 다투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 → 자동 본안소송 전환되면서 시간 낭비
-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 → 시효 중단 효과 놓칠 수 있음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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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lac.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산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Q.신청서를 직접 쓰면 안 되고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Q.채무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Q.보정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면책 신청은 파산 신청과 별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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