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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상사가 매일같이 "넌 왜 이것도 못 하냐"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업무와 무관한 잡무를 시키고, 회식 자리에서는 일부러 제외시킵니다. 참고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괴롭힘 증거 확보2단계: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3단계: 사용자 조치 이행 확인4단계: 불이익 시 추가 구제 신청

11단계: 괴롭힘 증거 확보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녹음과 대화 기록 — 괴롭힘 발언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의 모욕적 메시지도 캡처하여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일지 작성 —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수기 메모보다 날짜가 자동 기록되는 앱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증거력이 높습니다
  • 진단서 확보 —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으세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진단이 있으면 괴롭힘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3종 세트: 녹음·메시지 캡처 + 괴롭힘 일지 + 정신과 진단서

22~3단계: 사내 신고와 사용자 조치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내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사내 괴롭힘 신고 채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구두 신고만 하면 "신고 사실이 없다"고 부인당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서면(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사용자 의무 조치 — 신고 접수 후 사용자는 ①즉시 조사 실시 ②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③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불법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사내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 조치가 없거나, 사용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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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불이익 시 추가 구제 신청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받으면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고 후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사실과 해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괴롭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 산재 신청 + 형사고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두33276 (2025.10.16)

대법원 2025두33276 사건(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다루었으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괴롭힘에 못 이겨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퇴사 결정 전에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사직서 제출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사의 업무 지시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면 해당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 밖의 업무를 반복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등)를 시키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동료 간 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동료 간 괴롭힘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동료 간이라도 집단 따돌림, 반복적 모욕 등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Q.사내 신고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내 신고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Q.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괴롭힘 증거(녹음, 진단서, 신고 기록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괴롭힘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모욕(「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 협박(제283조), 상해(제257조)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 행위가 형법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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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