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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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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매일같이 "넌 왜 이것도 못 하냐"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업무와 무관한 잡무를 시키고, 회식 자리에서는 일부러 제외시킵니다. 참고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괴롭힘 증거 확보2단계: 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3단계: 사용자 조치 이행 확인4단계: 불이익 시 추가 구제 신청

11단계: 괴롭힘 증거 확보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녹음과 대화 기록 — 괴롭힘 발언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의 모욕적 메시지도 캡처하여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일지 작성 —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 목격자를 기록하세요. 수기 메모보다 날짜가 자동 기록되는 앱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증거력이 높습니다
  • 진단서 확보 —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으세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진단이 있으면 괴롭힘 입증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3종 세트: 녹음·메시지 캡처 + 괴롭힘 일지 + 정신과 진단서

22~3단계: 사내 신고와 사용자 조치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내 신고 —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사내 괴롭힘 신고 채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구두 신고만 하면 "신고 사실이 없다"고 부인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이메일·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사용자 의무 조치 — 신고 접수 후 사용자는 ①즉시 조사 실시 ②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③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불법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사내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 조치가 없거나, 사용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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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불이익 시 추가 구제 신청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받으면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고 후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사실과 해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괴롭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 산재 신청 + 형사고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두33276 (2025.10.16)

대법원 2025두33276 사건(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다루었으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괴롭힘에 못 이겨 성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퇴사 결정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사직서 제출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사의 업무 지시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면 해당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 밖의 업무를 반복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잡무(개인 심부름 등)를 시키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동료 간 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동료 간 괴롭힘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동료 간이라도 집단 따돌림, 반복적 모욕 등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Q.사내 신고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사내 신고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Q.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괴롭힘 증거(녹음, 진단서, 신고 기록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Q.괴롭힘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모욕(「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 협박(제283조), 상해(제257조)에 해당하면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 행위가 형법에 해당하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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