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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수습기간 근속 포함 퇴직금

절차형

"인턴 6개월 후 정규직 전환해 4년 11개월 일하고 퇴직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인턴 6개월은 근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년 11개월만 인정. 결국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였습니다. 인턴 때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했는데 왜 근속에서 빠지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기간을 근속으로 평가하는 영역. 수습·인턴기간이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속에 산입되는 트랙이고, 명시 제외 약정도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① 근로 실질 입증 ② 약정 효력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수습기간 근속 산입 5단계 점검

A. 실질·약정·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습·인턴기간 근로 실질 — 업무·임금·지휘 감독.
  • ② 명시 제외 약정 효력 —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 ④ 평균임금 재산정 — 근속 1년당 30일 평균임금.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수습·인턴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라면 근속 산입 영역. 같은 업무·같은 지휘 감독·임금 지급이 인정되면 근속 통산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습·인턴기간 자료 보존 (즉시) — 계약서·급여명세서·업무 기록.
  2. 2단계 — 근로 실질 입증 (1~2주) — 업무 동일성·지휘 감독.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누락 근속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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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약정·산정 갈래입니다.

  • 수습·인턴 계약서·정규직 전환 계약서
  • 수습기간 급여명세서·이체 내역 (임금성 입증)
  • 출퇴근 기록·업무 일지 (같은 업무 입증)
  • 업무 지시·평가 자료 (지휘 감독)
  • 4대보험 자격 취득·변동 내역
  • 취업규칙·인사규정 (수습 제외 조항)
  • 퇴직금 산정서·평균임금 계산표
팁: 수습 기간에 실제 임금을 받고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 강력 입증. 4대보험 가입 시점은 근로 시작 입증의 객관 자료로 활용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수습 vs 시용 vs 인턴 — 명칭과 실질의 분리.
  • 명시 제외 약정 효력 —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평가 여지.
  • 교육·연수 vs 근로 — 임금·업무 수행 실질로 판단.
  • 1년 미만 vs 1년 이상 — 퇴직금 발생 요건 점검.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수습기간 근속 산입

대법원 2010다100629(대법원, 2013.05.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수습사원 또는 시용 기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수습·시용·인턴기간도 근로 실질 인정 시 근속 통산. 명시 제외 약정의 효력은 강행규정과의 충돌로 다툼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인턴 시급이 정규직보다 낮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성·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고 차액·근속은 별도 평가 영역입니다.
Q.교육·연수 기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실제 업무 수행·임금 지급 여부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Q.4대보험 가입이 정규직 전환 후였어요
가입 시점은 참고 자료이며 실질 근로 입증이 더 결정적인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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