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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휴업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절차형

"5년 근속 후 퇴직. 마지막 3개월 사이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 2개월(휴업수당 70%) + 본인 사유 무급휴직 1개월이 끼어 있어요. 퇴직금 산정서를 받아보니 평균임금이 이상하게 낮아진 듯한데, 휴업·휴직 기간이 들어간 건지 빠진 건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정 기간'을 산입 일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영역. ① 사용자 귀책 휴업 ② 출산휴가·육아휴직 ③ 업무상 부상·질병 ④ 본인 무급휴직 동의 등 7가지 사유는 산정기간·임금에서 모두 제외 흐름. 대응 트랙은 ① 휴업·휴직 사유 분류 ② 3개월 산정기간 재구성 ③ 평균임금 재계산 ④ 노동청 진정 ⑤ 시효 3년 5단계입니다.

1Q. 휴업·휴직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분류·재구성·재계산·진정·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휴업·휴직 사유 분류 — 제외 7가지 사유 해당 여부.
  • ② 3개월 산정기간 재구성 — 제외 시 이전 기간으로 보충.
  • ③ 평균임금 재계산
  • ④ 노동청 진정 (시효 3년)
  • ⑤ 민사 소송
핵심: 사용자 귀책 휴업·산재·출산휴가·합의 무급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임금 모두 제외". 정상 기간으로 보충 산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분류·재계산·진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휴업·휴직 기록 정리 (즉시)
  2. 2단계 — 제외 사유 분류·재구성 (1주)
  3. 3단계 — 평균임금·퇴직금 재계산
  4. 4단계 — 노동청 진정 (시효 3년)
  5. 5단계 —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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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휴업·임금·산정 갈래입니다.

  • 휴업·휴직 공문·신청서
  • 휴업수당 지급 내역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 근태·출근 기록
  • 회사 측 퇴직금 산정서
  • 본인 평균임금 재계산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용자 귀책 휴업 — 70% 휴업수당 지급, 평균임금 산정 제외.
  • 본인 사유 무급휴직 — 사업주 동의 휴직은 산정 제외.
  • 업무상 부상·질병 — 요양기간 산정 제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시행령상 명시 제외.
  • 제외 기간 보충 — 직전 정상 기간으로 산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휴업·휴직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법원 2022다255454 영역 등에서 법원은 사용자 귀책 휴업·업무상 재해 요양·합의 무급휴직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과 임금 모두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제외 7가지 사유 적용 시 직전 정상 기간 보충. 퇴직금 재계산·차액 청구 가능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코로나 휴업도 사용자 귀책인가요?
휴업수당 지급 여부·휴업 사유에 따라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70% 휴업수당 지급되면 사용자 귀책 영역.
Q.본인 사유 무급휴직도 제외되나요?
사업주가 동의한 합의 휴직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 영역입니다.
Q.제외 후 보충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정상 근로 기간이 보충 산정 기간이 됩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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