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첫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주가 서면 통지를 거부하면, 해고 통보를 받은 일시, 장소, 말한 내용을 메모하세요. 녹음이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해두세요(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체크: 해고 통지서 서면 요청, 구두 해고 시 일시·장소·내용 기록, 녹음
2둘째, 부당해고의 증거를 수집하세요
근무 성과와 해고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인사평가 기록, 업무 실적 자료, 동료와의 대화 내역 등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확인하세요. 해고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지키지 않았다면 절차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체크: 인사평가, 업무 실적, 해고 경위 기록, 취업규칙·징계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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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결과: 복직 + 임금 보상
4해고예고수당도 확인하세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미이행 →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참고
서면 통지 없는 구두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사업주가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근로자가 복직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놓쳐 각하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해고 직후 즉시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3개월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Q.구제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Q.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Q.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했으면?
Q.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가 되나요?
Q.수습 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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