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가 비상장이라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상속세 신고 시 평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옵션을 미리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5단계
국세청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유사 거래 가격이 있으면 시가 적용. 비상장주식은 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2단계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1주당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가중평균. - 3단계 — 순자산가치 하한 체크
위 가중평균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 × 80%가 최저 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 4단계 — 감정평가 선택 검토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사용 가능. 비용·세금 차이 비교 후 선택. - 5단계 —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결정된 1주당 가액 × 상속주식 수 = 상속재산 가액 →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신고.
2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 어떻게 계산되나요?
두 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 발행주식총수 ÷ 이자율(10%). 회사 수익력을 반영.
- 1주당 순자산가치 —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액(자산-부채) ÷ 발행주식총수. 회사 자산력을 반영.
- 최근 3년 순손익 비정상 시 — 적자 지속·설립 초기·사업 변경 등으로 비정상적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 적용 가능.
- 자기주식 포함 시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되어 1주당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대법원 2025두33647 참조).
팁: 순손익가치가 낮으면 가중평균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 순이익이 높은 회사는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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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감정평가로 낮출 수 있는 경우 — 언제 유리한가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을 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 선택 조건 —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감정 결과를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유리한 상황 — 회사 순손익이 높지만 실제 주식 거래 가치는 낮은 경우, 업황 악화가 반영된 경우.
- 비용 고려 — 감정평가 비용(통상 100~300만원)과 절세액을 비교해 선택.
- 세무조사 위험 — 감정평가 결과가 보충적 평가방법 대비 현저히 낮으면 과세관청의 재조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팁: 비상장주식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세무사·회계사와 보충적 평가 vs 감정평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4분쟁 예방 — 공동상속인 간 주식 분할 처리
비상장주식을 공동상속할 때는 회사 경영권 분쟁 예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공유 vs 단독 취득 — 주식을 공유 상태로 두면 의결권 행사에 1인 대표자 선임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33조). 경영권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분할로 단독 취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 이행 — 상속 확정 후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주주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공증해야 주식 이전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여지 — 평가 방법 선택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 후 명의개서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재산세 납세의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세금 신고와 동시에 명의개서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상장주식 자기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법원 2025두33647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처분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양도성·자산성이 있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이 되며, 1주당 가액 산정 시 자기주식을 순자산에 포함하는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산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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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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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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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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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팔고 싶은데 먼저 팔아도 되나요?
Q.회사가 부실해서 주식 가치가 0인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Q.비상장주식 상속 시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Q.3년 순손익 자료가 없는 설립 초기 회사면 어떻게 하나요?
Q.과거에 비상장주식 상속세를 과다 납부한 것 같은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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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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