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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 평가 방법

절차형

"아버지 회사가 비상장이라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상속세 신고 시 평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옵션을 미리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5단계

국세청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유사 거래 가격이 있으면 시가 적용. 비상장주식은 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2. 2단계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1주당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가중평균.
  3. 3단계 — 순자산가치 하한 체크
    위 가중평균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 미만이면 순자산가치 × 80%가 최저 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4. 4단계 — 감정평가 선택 검토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사용 가능. 비용·세금 차이 비교 후 선택.
  5. 5단계 —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결정된 1주당 가액 × 상속주식 수 = 상속재산 가액 →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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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 어떻게 계산되나요?

두 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 발행주식총수 ÷ 이자율(10%). 회사 수익력을 반영.
  • 1주당 순자산가치 —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액(자산-부채) ÷ 발행주식총수. 회사 자산력을 반영.
  • 최근 3년 순손익 비정상 시 — 적자 지속·설립 초기·사업 변경 등으로 비정상적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 적용 가능.
  • 자기주식 포함 시 —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되어 1주당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대법원 2025두33647 참조).
팁: 순손익가치가 낮으면 가중평균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 순이익이 높은 회사는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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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정평가로 낮출 수 있는 경우 — 언제 유리한가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낮을 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 선택 조건 —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감정 결과를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유리한 상황 — 회사 순손익이 높지만 실제 주식 거래 가치는 낮은 경우, 업황 악화가 반영된 경우.
  • 비용 고려 — 감정평가 비용(통상 100~300만원)과 절세액을 비교해 선택.
  • 세무조사 위험 — 감정평가 결과가 보충적 평가방법 대비 현저히 낮으면 과세관청의 재조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팁: 비상장주식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세무사·회계사와 보충적 평가 vs 감정평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4분쟁 예방 — 공동상속인 간 주식 분할 처리

비상장주식을 공동상속할 때는 회사 경영권 분쟁 예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공유 vs 단독 취득 — 주식을 공유 상태로 두면 의결권 행사에 1인 대표자 선임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33조). 경영권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분할로 단독 취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 이행 — 상속 확정 후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주주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분할협의서를 작성·공증해야 주식 이전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여지 — 평가 방법 선택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 후 명의개서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재산세 납세의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세금 신고와 동시에 명의개서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상장주식 자기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법원 2025두33647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처분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양도성·자산성이 있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이 되며, 1주당 가액 산정 시 자기주식을 순자산에 포함하는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보충적 평가방법 산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팔고 싶은데 먼저 팔아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분할협의를 먼저 완료하거나 법원 심판을 통해 단독 취득 확정 후 처분을 검토하세요.
Q.회사가 부실해서 주식 가치가 0인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순자산가치가 음수(부채 초과)라면 0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므로 전체 공제 적용 후 확인해야 합니다.
Q.비상장주식 상속 시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주식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해당 부동산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Q.3년 순손익 자료가 없는 설립 초기 회사면 어떻게 하나요?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세무사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과거에 비상장주식 상속세를 과다 납부한 것 같은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잘못됐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됐다면 세무사에게 경정청구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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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