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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상속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준비서류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보세요.

1첫째, 상속인 확정과 상속 재산을 조회하세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지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이 됩니다

상속 등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이용하면 금융·부동산·차량 등 전체 상속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속인 순위 확정 → 등기부등본 발급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2둘째,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라 상속등기 시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 초본 ②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동산 등기부등본 ④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필수: 피상속인 3종 + 상속인 3종 +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 분할협의서(공동상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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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세요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8%(농지는 2.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16%)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2.8%(일반)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4넷째,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자신청(e-Form)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피상속인(등기의무자)과 상속인(등기권리자) 정보,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세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0.8%(상속 기준)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통상 30~50만원 수준입니다.

신청: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e-Form → 등록면허세 0.8% + 국민주택채권 매입

5다섯째, 상속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장기간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최대 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도 함께 체크하세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이 기초공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와 세금 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주의: 3년 이내 미등기 시 과태료 최대 2% /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별도

관련 판례 참고

상속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25두33647 사건(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시가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 없이는 매매, 담보 설정 등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미등기 시 과태료(부동산 가액의 최대 2%)가 부과되고, 상속세 신고 기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Q.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Q.상속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면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수료는 보통 30~50만원입니다.
Q.상속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등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같은 관할 등기소 소재 부동산이라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이 다른 부동산은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등기 절차에서 빠져도 되나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수리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등기 신청 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면 해당인은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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