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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특별수익 기여분 청구

절차형

"형은 집 사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 그만큼 공제하는 특별수익 제도를, 제1008조의2는 특별한 부양·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가산하는 기여분 제도를 규정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공평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1특별수익 판단 기준 — 어떤 생전 증여가 해당되나

혼인·주택구입·사업자금 등 상속분의 선급 성격이 있는 증여가 특별수익입니다.

  • 전형적 특별수익 — 결혼 시 아파트 증여, 사업자금 수억 원, 유학비, 주택 구입자금.
  • 제외되는 증여 — 소액 용돈, 명절 선물, 통상의 생활비, 학비(대학까지 일반 수준).
  • 증여 시점 무관 — 상속개시 10년 이전 증여도 특별수익에 포함(유류분과 달리).
  • 평가 시점 —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 평가액"으로 환산.
  • 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 상속분).
핵심: 20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도 현재 시가로 평가되므로 실제 공제액이 매우 커집니다.

2기여분 인정 요건 — 특별한 기여여야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일 때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 부양형 — 10년 이상 동거 간병, 치매·중병 부모 직접 수발(간병인 대체 수준).
  • 재산 증가 기여형 — 가업에 무보수 노동, 피상속인 재산 관리·증식에 직접 기여.
  • 통상 부양은 제외 — 명절 방문, 월 생활비 보조 등은 인정 곤란.
  • 산정 방법 — 법원 재량으로 상속재산 10~50% 범위 통상 인정.
  • 절차 — 상속재산분할협의 불발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 청구(단독 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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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체적 상속분 계산 공식

실제 상속분은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1. 1단계 — 간주상속재산 산출 — (현존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합계) − (기여분).
  2. 2단계 — 법정상속분 적용 — 간주상속재산 × 각자 법정상속분 =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기초.
  3. 3단계 — 특별수익 공제 — 특별수익자의 경우 위 금액에서 특별수익 차감.
  4. 4단계 — 기여분 가산 — 기여자에게 기여분 더해 최종 지분 확정.
팁: 예시 – 상속재산 9억, 장남 생전 3억 증여, 차남 3년 간병 기여분 1억 → 간주재산 (9+3−1)=11억, 자녀 1인당 법정분 5.5억, 장남 실제 수령 2.5억(5.5−3), 차남 6.5억(5.5+1).

4입증 자료·청구 절차

특별수익·기여분은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 특별수익 입증 —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등본(증여등기), 증여세 신고서, 가족 문자·녹취.
  • 기여분 입증 — 간병 일지, 병원 기록, 동거 증빙(주민등록등본), 가업 노동 증명.
  • 청구 절차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동시에 기여분 청구(단독 불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관할 법원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소멸시효 —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 없음(단 상속회복청구는 3년·10년).
주의: 기여분 심판은 가능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 청구해야 하며 단독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상속인의 예금 무단 인출 반환

대법원 2025다212863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인출은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상속재산 무단 처분은 특별수익 공제와 별개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이 결혼할 때 아파트 받은 것도 특별수익인가요?
네, 전형적 특별수익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평가해 형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며 20년 전 증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0년 넘게 부모님 간병한 경우 기여분 얼마나 인정되나요?
재판부 재량으로 상속재산의 20~50%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간병 일지·병원 기록·동거 증빙이 구체적일수록 인정 범위가 커집니다.
Q.용돈·생활비 보조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고액 증여(혼수·주택·사업자금)가 특별수익이며 통상 용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기여분과 유류분을 모두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양립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지 않아 분쟁 구조가 복잡합니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Q.증여 계좌이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등기부등본·증여세 신고서·가족 문자·증인 진술로 입증 가능합니다. 법원 사실조회 신청으로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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