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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대습상속 비율

절차형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희 손자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을 대습상속이라 하며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결격된 경우 그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 계산과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1대습상속 성립 요건 3가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 피대습자 선사망·결격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 해당.
  • 대습자의 직계비속 지위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 손자녀가 여럿이면 공동 대습.
  • 대습자 배우자도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민법 제1003조 제2항).
  • 제외 사유 — 단순 상속포기자의 자녀는 대습상속 대상 아님(자녀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핵심: "먼저 사망"은 피상속인 사망 전 사망을 의미하며,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2법정상속분 계산 공식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기본 원칙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1로 보아" 자기들끼리 균분.
  • 예시 1 — 할아버지 사망, 상속인이 삼촌(생존)·아버지(선사망 자녀 2). 삼촌 1/2, 손자 각 1/4(1/2 ÷ 2).
  • 예시 2 — 할아버지 사망, 배우자·자녀1·자녀2 중 자녀2 선사망(손자 1명). 배우자 3/7, 자녀1 2/7, 손자 2/7.
  • 대습자의 배우자 몫 — 며느리 1.5, 손자녀 1 비율로 분배(민법 제1009조 제2항 준용).
  • 유류분 권리 — 대습상속인도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의 1/2 유류분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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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주의점

대습상속인도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 가능합니다.

  1. 1단계 — 대습상속 사실 인지 —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기산.
  2. 2단계 — 미성년 손자녀 절차 — 법정대리인(부모 중 생존자)이 가정법원에 신고.
  3. 3단계 — 한정승인 신고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 신고.
  4. 4단계 — 공고·청산 — 한정승인 후 5일 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2개월 이상).
팁: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2순위 아니라 배우자·손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4분쟁 실무 — 자주 놓치는 3가지

대습상속은 복잡해서 분쟁이 잦으므로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대습자 생전 증여 합산 — 아버지가 생전 받은 증여도 손자의 특별수익에 합산(민법 제1008조 유추).
  • 대습상속과 유류분 — 손자 유류분 = 대습된 법정상속분 × 1/2.
  • 상속등기 기한 — 2025년 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으로 상속 안 날부터 3년 내 등기 의무(위반 시 과태료).
  • 증명 서류 — 피대습자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제적등본 필요.
주의: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 전원 동의 없이는 상속재산 처분 불가하므로 초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자녀 전부 포기 시 대습상속 배제

대법원 2020그42 결정(대법원, 2023.03.23 선고)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대습상속과 구별되는 법리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이 아닌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 대습상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저도 대습상속 받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 또는 "결격사유"일 때만 성립하며 포기 시 아래 순위로 이동합니다.
Q.할아버지가 남긴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습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기한 엄수가 중요합니다.
Q.며느리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입니다. 손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가산(1.5:1) 비율이 적용됩니다.
Q.손자가 미성년자인데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 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부모가 동일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이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필요합니다.
Q.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습된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며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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