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핵심 기한은 민법 제1019조에 규정된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핵심: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초과 시 단순승인 간주(빚 전액 상속)
2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상속재산을 조회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이 한정승인의 핵심 서류입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①한정승인 심판청구서, ②상속재산 목록(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기재), ③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④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⑤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입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이용하면 금융·부동산·세금·자동차·연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활용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 목록(핵심) |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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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세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 목록, 첨부 서류를 갖추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우편 접수도 가능하므로 기한이 임박한 경우 우편을 활용하세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합쳐서 수만원 수준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상속 포기, 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수하면 통상 1~2개월 내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절차: 관할 가정법원 제출(방문·우편) → 1~2개월 심리 → 수리 결정
4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공고와 변제 절차를 진행하세요
수리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며, 비용은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도 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상속 재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취득합니다. 채권자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하세요.
채권자 공고: 수리 후 5일 내 신문 게재(2개월 이상) → 우선순위 변제 → 잔여 재산 상속
관련 판례 참고
3개월 기한 후 빚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한을 놓쳤더라도 빚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즉시 법원에 신청하세요.
상속재산 목록에 고의 누락하여 단순승인 간주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한정승인 신고 시 상속재산 목록에 부동산 일부를 고의로 빠뜨렸다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은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Q.한정승인 신청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Q.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Q.한정승인 후 새로운 빚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Q.채권자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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