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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 분할

절차형

"아버지가 1인 법인 대표였는데 형제 셋이 주식을 어떻게 나누나"라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평가부터 분할·명의개서까지 모든 단계가 분쟁의 도화선입니다. 평가가 잘못되면 상속세도, 형제 간 분배도 모두 어그러집니다. 6개월 안에 평가·신고·명의개서를 정리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1비상장주식 평가 — 4가지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법이 기본입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 기준.
  • 1주당 순자산가치 — 회사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 가중평균 — 일반법인은 3:2(순손익:순자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3.
  • 최대주주 할증 — 최대주주 보유분은 20% 할증(중소기업 등 예외).
핵심: 평가 한 번이 상속세와 형제 분배 모두를 좌우하므로 회계법인·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25단계 절차 — 사망 직후부터 명의개서까지

평가 → 분할 협의 → 명의개서 → 세무 신고 순으로 6개월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1. 1단계 — 주주명부·정관 확보 — 발행주식수·주주구성·양도제한·우선매수권 확인.
  2. 2단계 — 비상장주식 평가 — 회계법인 의뢰, 보충적 평가법 + 거래사례·매매시도 검토.
  3. 3단계 —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지분 비율 명시.
  4. 4단계 — 명의개서 — 회사에 주주명부 정정 청구,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지위 확인 소송.
  5. 5단계 — 상속세 신고 — 사망일 속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평가서·분할협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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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개서 거부 — 회사가 안 받아줄 때

대법원은 공동상속받은 자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지위확인 소송 —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청구.
  • 가처분 — 임시 의결권 행사 가처분으로 주주총회 대비.
  • 양도제한 정관 — 정관에 양도제한 조항이 있어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유 이전.
  • 우선매수권 —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상.
팁: 1인 법인이라면 대표 사망과 동시에 임시이사 선임·등기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4가업상속공제 — 절세 카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피상속인 보유 지분 일정 비율 이상.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 후 7년 이상 종사.
  • 사후관리 — 7년간 가업 처분·고용·자산 유지 의무.
  • 위반 효과 — 사후관리 기간 위반 시 공제액 전액 추징.
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무겁기 때문에 단기 처분 계획이 있다면 공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상속 주식 단독 명의개서 청구

대법원 2025다211120 사건(대법원, 2025.09.11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또는 주주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더라도 주주지위 확인 소송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어도 자기 지분에 대한 명의개서·주주권 확인 소송을 단독 제기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상장주식 평가는 누구한테 의뢰해야 하나요?
회계법인·세무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서가 표준입니다. 국세청 보충적 평가법을 따르면서 거래사례·매매시도가 있으면 반영합니다.
Q.회사가 주주명부 정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지위확인 소송 또는 명의개서이행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의결권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주주총회 대비를 합니다.
Q.형제 셋이 상속받았는데 그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요.
분할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 등록 후 본안 진행도 가능합니다.
Q.주식을 한 명에게 몰아주고 다른 형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분할협의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협의금액 차이가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수.
Q.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7년간 운영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7년이 원칙입니다. 일부 자산 처분은 허용되나 비율·고용 유지 등 세부 요건 미충족 시 공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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