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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안내

비상장주식 상속 분할

절차형

"아버지가 1인 법인 대표였는데 형제 셋이 주식을 어떻게 나누나"라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평가부터 분할·명의개서까지 모든 단계가 분쟁의 도화선입니다. 평가가 잘못되면 상속세도, 형제 간 분배도 모두 어그러집니다. 6개월 안에 평가·신고·명의개서를 정리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1비상장주식 평가 — 4가지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법이 기본입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 기준.
  • 1주당 순자산가치 — 회사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 가중평균 — 일반법인은 3:2(순손익:순자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3.
  • 최대주주 할증 — 최대주주 보유분은 20% 할증(중소기업 등 예외).
핵심: 평가 한 번이 상속세와 형제 분배 모두를 좌우하므로 회계법인·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25단계 절차 — 사망 직후부터 명의개서까지

평가 → 분할 협의 → 명의개서 → 세무 신고 순으로 6개월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1. 1단계 — 주주명부·정관 확보 — 발행주식수·주주구성·양도제한·우선매수권 확인.
  2. 2단계 — 비상장주식 평가 — 회계법인 의뢰, 보충적 평가법 + 거래사례·매매시도 검토.
  3. 3단계 —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지분 비율 명시.
  4. 4단계 — 명의개서 — 회사에 주주명부 정정 청구,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주주지위 확인 소송.
  5. 5단계 — 상속세 신고 — 사망일 속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평가서·분할협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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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개서 거부 — 회사가 안 받아줄 때

대법원은 공동상속받은 자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지위확인 소송 —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청구.
  • 가처분 — 임시 의결권 행사 가처분으로 주주총회 대비.
  • 양도제한 정관 — 정관에 양도제한 조항이 있어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유 이전.
  • 우선매수권 —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은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상.
팁: 1인 법인이라면 대표 사망과 동시에 임시이사 선임·등기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4가업상속공제 — 절세 카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피상속인 보유 지분 일정 비율 이상.
  •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 후 7년 이상 종사.
  • 사후관리 — 7년간 가업 처분·고용·자산 유지 의무.
  • 위반 효과 — 사후관리 기간 위반 시 공제액 전액 추징.
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무겁기 때문에 단기 처분 계획이 있다면 공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동상속 주식 단독 명의개서 청구

대법원 2025다211120 사건(대법원, 2025.09.11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또는 주주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더라도 주주지위 확인 소송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어도 자기 지분에 대한 명의개서·주주권 확인 소송을 단독 제기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상장주식 평가는 누구한테 의뢰해야 하나요?
회계법인·세무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서가 표준입니다. 국세청 보충적 평가법을 따르면서 거래사례·매매시도가 있으면 반영합니다.
Q.회사가 주주명부 정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지위확인 소송 또는 명의개서이행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합니다. 의결권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주주총회 대비를 합니다.
Q.형제 셋이 상속받았는데 그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요.
분할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 등록 후 본안 진행도 가능합니다.
Q.주식을 한 명에게 몰아주고 다른 형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분할협의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협의금액 차이가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수.
Q.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7년간 운영해야 하나요?
사후관리 7년이 원칙입니다. 일부 자산 처분은 허용되나 비율·고용 유지 등 세부 요건 미충족 시 공제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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