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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 안 될 때 조정·심판 절차

절차타임라인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났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집을 가질지, 예금은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서 말다툼만 반복되고, 결국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스866 사건에서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른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분할 협의 시도 및 재산 목록 확정가정법원 조정 신청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11단계: 분할 협의 시도와 상속재산 목록 확정

법원 절차 전에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첫 번째 단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분할 협의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인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속재산 전체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확인, ② 금융감독원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1332)로 예금·보험·주식 확인, ③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으로 상속채무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의 분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하세요.

핵심: 상속인 전원 협의 불성립 → 재산 목록 확정 후 법원 절차 진행

22단계: 가정법원 조정 신청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실무적으로 법원은 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② 피상속인 정보, ③ 상속재산 목록, ④ 희망하는 분할 방법을 기재합니다. 조정에서는 상속인 각자의 사정(기여도, 부양 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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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진행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이행됩니다. 심판에서 법원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감하여 산출한 각 상속인의 실질적인 몫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은 ① 현물분할(부동산을 지분별로 나누기), ② 대상분할(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 ③ 환가분할(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기) 등입니다. 대법원 2024스866 사건에서도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정 불성립 → 심판으로 자동 이행 → 현물·대상·환가 분할 중 법원이 결정

4기여분 주장 —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① 장기간 부모를 간병·부양한 경우, ②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기여한 경우, ③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부양이나 효도는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특별한 간병·사업 기여·재산 유지 → 기여분 인정 → 법정상속분 + 기여분

5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조정·심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 — 상속관계 입증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개시 사실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부동산 시가 확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상속채무 범위 확인
유언장 사본(존재 시) — 유증 내용 확인
기여분 입증 자료 — 간병 기록, 입출금 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

팁: 금융감독원 상속재산 조회(1332)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활용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4스866 사건(2025.03.24 선고) — 상속재산 분할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분채권도 공평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상속분만이 기준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재산 분할 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송달료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인지대 수만 원~수십만 원, 송달료 수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500만~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조정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조정이 불성립 처리됩니다. 법원은 당사자 출석을 중시하므로 가급적 참석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Q.분할 협의서만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분할 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협의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받아두면 더 안전합니다.
Q.상속재산 분할에 시효가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해결이 유리합니다.
Q.해외에 있는 상속인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국내로 보내면 됩니다. 화상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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