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국에 부동산이 있다고만 들었지 어디인지는 모른다"라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해외 상속재산은 한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만으론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외환신고·해외계좌신고·세무서 자료부터 출발해 현지 영사관·로컬 변호사를 거쳐야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또는 9개월) 안에 시작해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1한국 안에서 먼저 찾을 수 있는 흔적
해외재산도 한국 자료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환신고 이력 — 한국은행·관세청 외환거래신고 자료, 해외 송금 1만 달러 초과 기록.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력(잔액 5억 원 초과).
-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 기록, 변호사 의뢰로 열람.
- 여권·항공 기록 — 출입국 기록으로 거주국 추정, 현지 거점 추적의 단서.
핵심: 한국 자료에서 거주국·송금처를 좁힌 뒤 현지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25단계 절차 — 한국에서 현지까지
조회 → 청구 → 분할 → 송금 → 신고 순으로 6개월 시간표를 짜는 게 핵심입니다.
- 1단계 — 한국 자료 정리 — 사망신고·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외환신고이력 발급.
- 2단계 — 현지 영사관 신고 — 사망사실을 거주국 영사관에 신고, 현지 절차 안내 받기.
- 3단계 — 현지 변호사 선임 — 현지 Probate(미국)·검인(일본) 등 절차 진행.
- 4단계 — 분할·환가 — 부동산은 매각·증여 결정, 예금은 인출·송금.
- 5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거주자) 또는 9개월(비거주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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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국가별 차이 — 미국·일본·동남아 패턴
국가마다 상속법·검인절차·세제가 달라 같은 자산이라도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 미국 — 주별로 다름. 캘리포니아·뉴욕은 Probate 필수, 신탁이 있으면 우회 가능.
- 일본 — 한국과 비슷한 검인·유언 집행, 유언서 검인 절차 별도.
- 동남아(베트남·필리핀) —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이 있어 환가·송금 단계가 까다로움.
- 중국 — 외환관리 엄격, 송금 시 사전 승인 필요.
팁: 거주국 변호사·세무사를 한 명 정해 한국 변호사와 양국 협업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4한국 상속세 — 해외 자산도 신고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 시 전 세계 재산이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 거주자 판정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자산 전부 한국 상속세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현지에서 낸 상속세는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
- 이중과세조약 — 한·미·일 등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조정.
- 가산세·가산금 — 신고기한 도과 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주의: 해외에 송금된 자산을 신고 누락하면 추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정보 교환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재산 상속세 부과 처분
대법원 2017두62716 사건(대법원, 2020.12.30 선고)에서 법원은 해외에 보유한 재산도 거주자 사망 시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재산 누락 신고는 추징·가산세로 이어집니다.
해외 자산도 반드시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현지 세금은 별도로 공제 가능하니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해외 부동산 위치를 모르는데 영사관에서 다 알려주나요?
영사관은 사망신고·서류 인증을 도와줄 뿐 재산 위치 조회는 하지 않습니다. 거주국 변호사·부동산등기소·세무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Q.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자료는 상속인이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은 정보공개청구·세무대리인 위임으로 일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세무사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Q.미국 부동산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Probate 절차만 보통 6개월~1년 이상 걸립니다. 자산이 신탁에 들어 있으면 단축 가능, 이때문에 한국 상속세 6개월 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합니다.
Q.해외에 차명으로 둔 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실질 권리자가 피상속인이면 차명이라도 상속재산입니다. 명의신탁 정황·자금 흐름을 입증해 추가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Q.비거주자 사망인데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한국 내 소재 재산만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도 9개월로 거주자(6개월)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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