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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보증금 일부 반환 잔액 청구

절차형

집주인이 "먼저 일부만 돌려줄 테니 이사 나가 달라"고 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위험이 큽니다. 일부 반환을 받고 짐·주소를 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일부 소멸해 잔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받고 잔액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권리 유지·소송 순서를 정리합니다.

1일부 수령 시 주의점 — 권리 소멸 여부

보증금 일부만 수령해도 계약 종료·이사·전출 여부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유지 조건 —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유지되어야 함.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유지 시 경매에서 우선 배당.
  • 일부 수령 자체는 중립 — 받는 것만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음.
  • 위험한 조합 — "일부 수령 + 이사 + 전출"은 권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핵심: 일부만 받고 잔액 미수령 상태라면, 전출·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호조치를 먼저 검토하세요.

2임차권등기명령 — 이사해야 할 때 필수

잔액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일한 권리 보존책입니다.

  • 제도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 신청.
  • 효과 — 등기된 날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 가능.
  • 신청처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전출 불가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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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잔액 청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잔액 반환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 잔액·이자·지연손해금 명시한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지급명령 — 이의 없으면 판결 효력. 신속·저비용.
  • 3단계 반환청구소송 — 이의 또는 다툼 있으면 본안 소송. 6~12개월.
  • 4단계 강제집행 — 판결·조정조서로 예금·부동산·급여 등 집행.
팁: 일부 수령 영수증에는 "잔액은 계속 청구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 포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두세요.

4실무 체크리스트 — 일부 수령 전 확인사항

일부 수령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계약 종료 일자 확인 — 계약기간·묵시갱신 여부를 먼저 정리.
  • 확인서 작성 — 수령금액·수령일·잔액·지급기일을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 전출 금지 — 잔액 지급 전까지 전출·이사 보류, 불가피 시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험사 지급 청구도 병행 가능.
주의: "일부 수령 = 전부 포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모든 대화·문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부 수령만으로 반환채권 포기가 아님

대법원 2022다279194 사건(대법원, 2023.02.23 선고)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수령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잔액 반환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수증·확인서에 "잔액 포기"가 없다면 일부 수령은 권리 포기가 아니며 잔액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부만 받고 이사 들어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先) 전출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위험이 있습니다.
Q.잔액에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정이자(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자가 판결 시점부터 가산됩니다.
Q.집주인이 "이사가면 돌려준다"고 하면?
문자·녹취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세요. 말만 믿고 전출하면 권리가 약해집니다.
Q.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보험 청구와 법적 회수를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보험 지급 요건에 맞춰 임차권등기·내용증명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Q.잔액이 소액(3천만원 이하)이면 어디에 소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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