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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형

2년 전세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집도 구했고 이사도 준비 중인데, 집주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했더니 "지금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새 집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2개월 전에 가능한 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카카오 공식 채널)로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통보 시 ①임대차 계약 만료일, ②보증금 금액, ③반환 요청 계좌를 명시하세요.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날짜·내용이 보존되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체크: 만료 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 계약일·보증금·반환 계좌 명시 | 묵시적 갱신 방지

2계약 만료일: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져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며, 인용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사 후 전출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여부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체크: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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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를 즉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①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②지급명령(법원 독촉 절차, 2주 내 결정)을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 후에는 집주인의 부동산·통장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2주) → 확정 → 강제집행 | 이의 시 소액소송 전환

4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HUG·HF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HF)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①임대차계약서, ②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서류(내용증명), ③등기부등본.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만료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하세요. 지연하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체크: HUG·HF 보험금 청구 | 만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등기부 준비

관련 판례 참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지킨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집주인 부동산에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입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지급명령으로 2주 만에 보증금을 받아낸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만에 확정되어 통장 압류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이유 없이 지연하면 지급명령을 즉시 신청하세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반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송달료 포함 3~5만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입니다.
Q.집주인이 잠수를 타고 연락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Q.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Q.보증금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지급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Q.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원의 확정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증명이 있으면 집주인의 부동산·예금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거 취약 계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차권 분쟁 지원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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