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계약 만료 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여러 번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일,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 기한(수령일로부터 7~14일)을 명시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같은 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세요.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임대인 주소
2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결정까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등록면허세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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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세요
HUG·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사고 접수 후 보통 1~2개월 내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계약 만료 확인 서류 등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에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준비: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보증 사고 접수 신청서
4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빠른 법적 절차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확정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것도 검토하세요.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관련 판례 참고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전세 계약 만료 후 3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자, 임대인이 2주 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화 독촉보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했다가 대항력을 잃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긴 세입자가, 기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Q.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Q.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Q.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Q.소액 보증금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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