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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할 때

상황형

"보증금은 좀 있다가 줄 테니 계속 살아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계속 거주하라고 종용합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집 계약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할 때,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계약 종료 확인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 청구

1계약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묵시적 갱신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됐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다64766). 해지 통고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갱신거절 통지 수령 여부 확인

2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세요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반환 기한(수령일로부터 7~14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반환을 요청했는지" 증거로 남깁니다. 3부를 작성하여 본인, 우체국, 임대인에게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준비: 계약서, 내용증명 3부, 임대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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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보전한 뒤 이사하세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결정까지 보통 1~2주이므로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세요.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 증명 자료

4법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보증금을 청구하세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 시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증거 자료 정리

관련 판례 참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의 사례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통고권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2다64766).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갱신거절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지통고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계속 거주를 요구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반환을 미룬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 종료 즉시 발생하며, 임대인의 사정은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기한 경과 후 법적 절차를 바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갱신거절 사유(실거주 필요 등)가 없으면 임차인의 거주권이 보호됩니다.
Q.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받아야 하나요?
일부만 수령해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잔액 ○○원은 별도 청구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전액 합의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Q.해지 통고 후 3개월을 기다려야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계약이 유지됩니다.
Q.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세요.
Q.수리비 공제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통상적인 마모(벽지 변색, 바닥 긁힘)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입퇴거 시 사진을 정리해두세요.
Q.보증금 반환 분쟁조정은 어디서 받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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