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려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임대인 요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관행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법적 근거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갱신 해지의 법적 성격과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을 정리해 부당한 공제를 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묵시갱신의 법적 성격과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 묵시갱신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
- 임차인 해지권 — 묵시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 3개월 효력 발생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계약 종료.
- 임대인은 임의해지 불가 —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규정.
핵심: 묵시갱신 해지는 "계약 위반 해지"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법정 권리 행사로서 중개수수료 부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중개수수료 부담 원칙 — 누가 내나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내야 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 법적 원칙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 새 임차 계약의 의뢰인은 임대인.
- 계약 위반 시 —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수수료 부담 가능성.
- 묵시갱신 해지 — 법정 해지권 행사이므로 임차인에게 수수료 부담 법적 근거 약함.
- 관행과 법의 차이 —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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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임대인이 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법적 근거 없이 중개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한 경우, 그 부분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동의 없는 공제 금지 — 보증금 공제는 임차인 동의 또는 법원 판결이 필요.
- 공제액 반환 청구 — 부당공제분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
- 내용증명 발송 — 공제 철회·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통보.
- 소송 전 합의 —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 활용 가능.
팁: 이사 전 "수수료는 못 낸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세요. 나중에 묵인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습니다.
4실무 체크리스트 — 분쟁 없이 이사 나가는 순서
계약 상태·해지 방식·의사표시 기록이 쟁점 없이 마무리되는 핵심입니다.
- 계약 상태 확인 —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갱신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
- 해지 통보 — 서면·내용증명·문자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
- 수수료 입장 정리 — 부담 의사 없음을 미리 문서로 통지.
- 잔금·보증금 수수 — 이사 당일 공제 없는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열쇠 반납.
주의: 임의 공제한 보증금은 반환받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열쇠 반납 전 전액 정산이 최선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묵시갱신 해지 시 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아님
대법원 2022다258213 사건(대법원, 2023.04.27 선고)에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 새 임차 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묵시갱신 해지는 법정권리이므로 중개수수료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관행이 법적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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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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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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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기간 중에 해지하면 수수료 내야 하나요?
Q.임대인과 합의로 중도해지하면?
Q.묵시갱신 해지 3개월 전에 나가려면?
Q.수수료 0.3%보다 많이 청구하면?
Q.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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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제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차는 끝났다고 해요. 보증금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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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