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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 경합

비교분석형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 담보대출도 있고 다른 세입자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요건 3가지 — ①주택 인도(입주) + ②전입신고 + ③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효력 발생일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은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경매에서 배당받는 것입니다.
핵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배당 순위 정리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설정 시점과 권리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대금의 1/2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됩니다.
  2. 담보물권(근저당 등) — 설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3.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확정일자 기준으로 담보물권과 순위를 다툽니다.
  4. 일반 채권자 — 나머지 배당금에서 안분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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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 은행 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 회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경매대금 부족 — 경매 낙찰가가 전체 채권액보다 적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 HUG, SGI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과 임차인 보호

대법원 2024다284418 사건(대법원, 2025.09.11 선고)에서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강하게 보호됩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이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서울 기준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대금의 1/2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5,5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Q.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가입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 대한 별도 민사소송으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면요?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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