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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내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권 경합

비교분석형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 담보대출도 있고 다른 세입자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요건 3가지 — ①주택 인도(입주) + ②전입신고 + ③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효력 발생일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은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경매에서 배당받는 것입니다.
핵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배당 순위 정리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설정 시점과 권리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대금의 1/2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됩니다.
  2. 담보물권(근저당 등) — 설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3.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확정일자 기준으로 담보물권과 순위를 다툽니다.
  4. 일반 채권자 — 나머지 배당금에서 안분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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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 은행 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은행이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 회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경매대금 부족 — 경매 낙찰가가 전체 채권액보다 적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 HUG, SGI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과 임차인 보호

대법원 2024다284418 사건(대법원, 2025.09.11 선고)에서 법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강하게 보호됩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이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서울 기준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대금의 1/2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5,5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Q.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가입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 대한 별도 민사소송으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면요?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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