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이 보장됩니다.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1회 사용했다면 추가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준비: 최초 계약일 확인,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2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세요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거절 사유에는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 동의 없이 전대, 임대인 본인 실거주 등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2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6항).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
준비: 거절 사유 서면 확인, 차임 납부 내역(연체 여부), 계약서
3분 AI 진단으로 계약 갱신 거절 대응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갱신 효력을 주장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세요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갱신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갱신청구 증빙(내용증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4정당한 거절이라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대항력을 보전하세요
거절이 정당하다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반환이 지체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소송 검토
관련 판례 참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세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했으나, 연체 후 즉시 납부한 경우 거절 사유 해당 여부가 다퉈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임 납부 내역(이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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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Q.갱신 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Q.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나가야 하나요?
Q.갱신 거절 통지를 구두로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Q.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갱신 거절 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Q.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뭐가 다른가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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