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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거절당했을 때 대응 방법

상황형

2년 살았던 전세를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거절당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갱신청구권 확인거절 사유 검토대응 방법 선택보증금 회수

1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이 보장됩니다. 만료 6~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1회 사용했다면 추가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준비: 최초 계약일 확인,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2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세요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거절 사유에는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 동의 없이 전대, 임대인 본인 실거주 등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2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6항).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

준비: 거절 사유 서면 확인, 차임 납부 내역(연체 여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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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갱신 효력을 주장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세요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조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갱신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갱신청구 증빙(내용증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4정당한 거절이라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대항력을 보전하세요

거절이 정당하다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반환이 지체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소송 검토

관련 판례 참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세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했으나, 연체 후 즉시 납부한 경우 거절 사유 해당 여부가 다퉈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임 납부 내역(이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이 보장됩니다.
Q.갱신 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Q.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거주 목적은 법정 거절사유이지만, 실제 2년 이내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갱신 거절 통지를 구두로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구두 통지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갱신 거절 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이사비 규정은 없지만, 부당 거절 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뭐가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아무 통지 없으면 자동 갱신,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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