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항요건 3가지(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고 보험금 청구가 거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①전입신고 ②확정일자 ③실제 거주(점유) 3가지가 모두 유지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전입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도 함께 발급받으세요(수수료 각 400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5,000원)를 제출하면 보통 3~7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핵심: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등기부등본(권리 변동 확인) = 3종 확인
2보증 약관의 면책 사유 5가지를 확인하세요
면책 사유 하나라도 걸리면 보험금 전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UG·SGI 보증 약관의 주요 면책 사유 5가지: ①임대인과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②보증금 증액·감액을 보증기관에 미통보 ③대항요건 상실(전입신고 이전) ④보증 기간 만료 후 미갱신 ⑤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보증서 원본에서 보증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만료일 전에 가능한 한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보증기관에 변경 통보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 미통보 시 변경 전 금액만 보증 대상이 됩니다. 보증서를 분실한 경우 HUG 고객센터(☎1566-9009) 또는 SGI 고객센터(☎1670-7000)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보증서 원본 + 약관 면책 5가지 체크 + 보증 기간 만료일 확인 = 청구 전 필수
3분 AI 진단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 준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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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청구 서류 6종을 미리 준비하세요 — 누락 시 보정 요청으로 1개월 지연됩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지면 보정 요청으로 보험금 지급이 한 달 이상 늦어집니다
HUG 보험금 청구 필수 서류 6종: ①보증서 원본 ②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③내용증명 발송 기록(보증금 반환 최고 증빙) ④건물등기부등본(발급 1개월 이내) ⑤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용, 발급 1개월 이내) ⑥보증사고 확인서(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내용증명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우체국 전자내용증명(epost.go.kr)에서 즉시 발송하세요. 수수료 약 4,000원이며,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보증사고 요건이 충족됩니다. HUG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이고, 서류 미비 시 보정 요청이 오면 추가로 2~4주가 소요됩니다. SGI서울보증(☎1670-7000)도 유사한 절차이며, 보증기관별 세부 서류 차이는 콜센터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핵심: 보증서 + 계약서 +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보증사고 확인서 = 6종 완비
4보험금 수령 후 — 차액 청구와 이사 시점을 계획하세요
보험금이 보증금 전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 가입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거나 경매 낙찰가가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임대인에게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후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없이 이사하면 차액에 대한 우선변제권마저 상실됩니다. 보험금은 지급 결정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금 관련으로는 보험금 수령 자체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 보험금 수령(3~5일) → 차액 발생 시 민사 청구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관련 판례 참고
전입신고를 옮겼다가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사례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긴 임차인이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대항요건 상실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증약관에서 대항력 유지를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가능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보증 기간 만료 직전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증 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급히 청구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보증 기간 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서의 보증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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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는데 바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Q.전입신고를 옮기고 나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됐는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Q.HUG 보증과 SGI 보증, 어디서 가입한 건지 모르겠어요
Q.보증금을 증액했는데 보증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Q.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Q.경매가 진행 중인데 보험금 청구와 배당 요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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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주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떡하나요?
- 본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대인이 또 새 세입자를 받았어요. 본인 보증금 회수에 위협이 되나요?
- 전세 계약 전에 깡통전세 위험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등기부·시세·근저당·국세체납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크게 올려달라는데 가능한가요?
- 전세 만기 1개월 전에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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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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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변제 금액이 다르다는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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