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송 전 필수 준비 — 내용증명과 임대차 종료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 확인이라는 두 가지 선행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에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부를 작성하여 발송하며, 1부는 발송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배달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갱신된 계약의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핵심: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기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2소송 제기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소송 진행이 원활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소장: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계약 체결 경위, 만료일, 반환 거부 사실)을 기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과 함께 법원 제출용 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특약사항이 핵심 증거입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증빙: 앞서 보낸 내용증명 사본과 우체국 발송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5. 보증금 입금 증빙: 계약 당시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6.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증명합니다.
7. 인지대·송달료: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수분)를 납부합니다.
핵심: 소장,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보증금 입금 증빙, 전입세대 확인서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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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소송 비용과 절차 — 본인소송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단독사건(2억 원 이하), 합의사건(2억 원 초과)으로 나뉘며,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소송 비용: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반환 청구 시 인지대는 약 25만 원, 송달료는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승소 시 소송 비용은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합니다.
소송 절차: 소장 접수 →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기한 부여 → 변론기일 지정 → 변론(법정 출석) →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통상 2~4개월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12.04)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규모를 조사·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하므로, 비용이 부담되면 이용을 검토해보세요.
핵심: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2~4개월 내 판결이 가능하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 판결을 받고도 못 받을 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민원실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임대인의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은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 채권 압류입니다.
한편,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승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경매·채권압류로 회수하고,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 보전을 고려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설명의무 — 대법원 2024다283668
대법원 2024다283668 사건(대법원, 2025.12.04)에서 법원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을 이유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선순위 다수 있음"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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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Q.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Q.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소송 중에 이사를 해도 되나요?
Q.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전세보증금보험(HUG)에 가입했는데 소송도 해야 하나요?
Q.가압류 신청은 소송 전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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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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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반전세인데 환산보증금 산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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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에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파산했대요.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나요?
- 5년 전 1억 5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지금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집주인이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떼고 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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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려는데 어떤 걸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 전에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집주인 연락이 끊겼어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