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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허위신고 방어 전략

상황형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과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에 맞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1신고 직후 —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고,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를 개최합니다. 심의 전까지가 방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물어보고, 시간·장소·참여자·구체적 행동을 기록합니다.

해당 시간대의 CCTV 보존 요청을 학교에 즉시 하세요(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쓰기 됩니다). 아이의 카카오톡·SNS 대화 기록, 목격 학생 명단,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이가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출결 기록, 학원 수강 기록 등도 확보하세요.

골든타임: CCTV 보존 요청 + 아이 진술 기록 + 목격자 확보 + 객관적 자료 수집

2심의위원회 대비 —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면과 증거가 힘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측과 가해 측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서면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증거 목록을 포함합니다.

CCTV 영상, 목격 학생의 서면 진술서, 담임교사·교과교사의 의견, 아이의 생활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충분한 반박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면 의견서 + CCTV + 목격자 진술서 + 아이 평소 생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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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치 결정 후 — 재심 청구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퇴학 등)가 결정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행정심판에서는 심의위원회 절차상 하자나 사실 인정의 오류를 다툽니다.

불복 절차: 조치 통보 15일 내 재심 → 기각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4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 무고죄와 손해배상

의도적 허위신고가 입증되면 무고죄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심리상담 비용, 학교 부적응 등)와 학부모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허위인지 과장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고의적 허위 입증 → 무고죄 고소(만 14세↑)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CCTV 증거로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학부모가 사건 직후 학교에 CCTV 보존을 요청하여 영상을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서 아이가 폭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적용). 목격 학생 3명의 서면 진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 즉시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 학생의 서면 진술을 확보하세요.

재심에서 조치가 취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재심 단계에서 새로운 목격자 증언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추가 제출되어 원래의 조치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적용). 재심에서는 절차상 하자(피해측 진술만 청취)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허위신고를 한 학생도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자 대상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Q.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낼 수 있나요?
학생과 보호자 외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한 조치가 예상되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후 일정 기간(조치 유형별 2~4년) 보존된 후 삭제됩니다. 보존 기간 중에는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목격 학생의 서면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기록, 사건 전후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출합니다. 녹음이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신고자 측과 합의하면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만, 반드시 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라면 합의보다 사실 반박에 집중하세요.
Q.아이가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Q.재심 청구 기간(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 통보 즉시 대응을 시작하세요.
Q.쌍방 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일방적 허위신고인데 쌍방으로 처리되면 우리 아이도 피해자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함께 요청하면서 가해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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