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 직후 —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고,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를 개최합니다. 심의 전까지가 방어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물어보고, 시간·장소·참여자·구체적 행동을 기록합니다.
해당 시간대의 CCTV 보존 요청을 학교에 즉시 하세요(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쓰기 됩니다). 아이의 카카오톡·SNS 대화 기록, 목격 학생 명단,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이가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출결 기록, 학원 수강 기록 등도 확보하세요.
골든타임: CCTV 보존 요청 + 아이 진술 기록 + 목격자 확보 + 객관적 자료 수집
2심의위원회 대비 —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면과 증거가 힘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측과 가해 측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서면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증거 목록을 포함합니다.
CCTV 영상, 목격 학생의 서면 진술서, 담임교사·교과교사의 의견, 아이의 생활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충분한 반박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면 의견서 + CCTV + 목격자 진술서 + 아이 평소 생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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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조치 결정 후 — 재심 청구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퇴학 등)가 결정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행정심판에서는 심의위원회 절차상 하자나 사실 인정의 오류를 다툽니다.
불복 절차: 조치 통보 15일 내 재심 → 기각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4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 무고죄와 손해배상
의도적 허위신고가 입증되면 무고죄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심리상담 비용, 학교 부적응 등)와 학부모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허위인지 과장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고의적 허위 입증 → 무고죄 고소(만 14세↑)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판례 참고
CCTV 증거로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학부모가 사건 직후 학교에 CCTV 보존을 요청하여 영상을 확보했고, 해당 영상에서 아이가 폭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적용). 목격 학생 3명의 서면 진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 즉시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 학생의 서면 진술을 확보하세요.
재심에서 조치가 취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재심 단계에서 새로운 목격자 증언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추가 제출되어 원래의 조치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적용). 재심에서는 절차상 하자(피해측 진술만 청취)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5년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피해학생 측 시점)
- 1
신고·접수(사실 인지 즉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SPO), 담임·생활교사, 학교장 누구에게나 가능. 누구든 알게 되면 신고 의무.
- 2
초기 사실확인
학교 전담기구가 가·피해 사실 여부 확인. 피해학생 보호조치 (보호실·결석 인정·심리상담).
-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요건 4가지 충족·서면확인 받으면 자체해결 가능. 그렇지 않으면 학폭위 회부.
- 4
학폭심의위원회 회부 (자체해결 불가 시)(신고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7일 연장 가능))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양측 진술·증거 검토 → 처분 결정.
- 5
처분·이행·재심
가해학생 처분(서면사과~퇴학) + 피해학생 보호조치. 재심 청구는 처분 통보 후 17일 내 행정심판.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신고 단계
- ●학교폭력 신고서 (학교 비치 양식)
- ●피해 진술서 (육하원칙)
- ●사진·녹음·문자·SNS 캡처 등 증거
- ●진단서 (신체적 피해)
- ●심리상담·정신과 진료 기록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 통보서 사본
- ●이의 사유서·근거자료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학교 자체해결 동의 후 진단서 발급 → 자체해결 효력 분쟁
- ●117·학교 신고만 하고 증거 미보존 → 심의 단계에서 입증 어려움
- ●재심 90일 시한 도과 → 처분 확정
- ●사이버 학폭 캡처 휘발성 인식 부족 → 즉시 갈무리 + 메타데이터 보존
- ●보복금지 조치(2호)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한데 가해 측 인지 부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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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5년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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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허위신고를 한 학생도 처벌받나요?
Q.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낼 수 있나요?
Q.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면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Q.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Q.신고자 측과 합의하면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Q.아이가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재심 청구 기간(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Q.쌍방 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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