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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원회 준비 가이드

절차타임라인형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사안 통보 수령 및 사실관계 파악 (통보 후 즉시)의견서·소명자료 준비 (심의위원회 7일 전까지)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위원회 당일)조치 결정 확인 및 불복 여부 판단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11단계: 사안 통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9단계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아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때 "네가 뭘 잘못했어?"라고 추궁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사실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사항: ①사건 일시·장소 ②관련된 학생들 ③구체적 행위 내용 ④사건 전후 맥락 ⑤목격자 유무. 아이의 진술을 메모해두되, 유도 질문은 피하세요.

즉시 확인: 사건 경위 → 관련자 파악 → 아이 진술 메모 → 학교 통보 내용 기록

22단계: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①사건 경위에 대한 아이 측 입장 ②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맥락 ③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④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⑤평소 학교생활 태도 관련 자료

효과적인 소명자료: ①담임교사·주변 교사의 의견서 ②상담 기록 ③봉사활동 기록 ④반성문(아이가 직접 작성) ⑤합의서(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히 사건 후 전문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첨부하세요.

준비 자료: 의견서 + 반성문 + 상담기록 + 교사 의견서 + 합의 노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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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심의위원회 당일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이 조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①위원장 개회 선언 ②사안 조사 결과 보고 ③피해측 의견 진술 ④가해측 의견 진술 ⑤위원 질의응답 ⑥비공개 심의·의결

가해학생 측 진술 시 주의사항: ①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세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면 반성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은 역효과를 냅니다. ③아이의 반성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진술 원칙: 사실 인정 → 진심 어린 반성 → 재발 방지 계획 → 차분한 태도

44단계: 조치 결정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불복을 검토할 때 고려할 사항: ①조치의 비례성(피해 정도 대비 조치가 과한지) ②절차적 하자 유무 ③새로운 증거나 정상참작 사유 ④생기부 기재의 영향. 특히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불복 절차: 조치 통보 → 15일 내 행정심판 또는 90일 내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검토

관련 판례 참고

자치위원회 위법 구성에 따른 처분 취소 판례

제주지법 2019구합6370 사건(2020.12.15 선고)에서 법원은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고,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적법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나요?
법률 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호수 조치가 예상되면 변호사 동행을 권장합니다.
Q.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면 조치가 낮아지나요?
합의 자체가 조치를 자동으로 낮추지는 않지만,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Q.초범인데도 전학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적 괴롭힘이 인정되면 7호(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Q.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면 조치 집행이 중단되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조치 집행이 중단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기부 기재도 즉시 삭제됩니다(대법원 2025무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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