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가해학생 조치 1~9호의 내용을 이해하세요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9가지입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고등학생만 해당)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중복 부과도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2호+5호+6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 1호(서면사과)~9호(퇴학) | 중복 부과 가능 | 사안 경중·반성·화해 종합 고려
2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기를 확인하세요
조치 호수에 따라 학생부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모든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삭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9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생부 기재는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불이익이 크므로, 조치의 경중이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학생부: 1~3호 졸업 시 삭제, 4~9호 졸업 후 2년 뒤 심의 삭제 | 대입 영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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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조치 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하려면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으므로,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불복: 15일 내 재심 → 행정심판(90일/180일) → 행정소송 | 조치 변경·취소 가능
4학폭위 심의에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성 자료와 합의서는 조치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학폭위 심의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①자녀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 ②전문 상담기관의 상담 이력·소견서, ③피해학생 측과의 합의서(치료비 보상 포함), ④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자녀의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
심의위원회는 화해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조치 결정에 크게 반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성문과 상담 이력은 정상참작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반성문 + 상담소견서 + 합의서 + 사실관계 서면 | 보호자 출석·변호사 대동 가능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1~9호) 비교표
| 조치 호수 | 조치 내용 | 학생부 기재 | 삭제 시기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기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3호 | 교내봉사 | 기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후 2년 뒤 심의 후 삭제 |
| 5호 |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기재 | 졸업 후 2년 뒤 심의 후 삭제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뒤 심의 후 삭제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뒤 심의 후 삭제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2년 뒤 심의 후 삭제 |
| 9호 | 퇴학(고등학생만) | 기재 | 졸업 후 2년 뒤 심의 후 삭제 |
관련 판례 참고
행정심판으로 8호(전학) 조치가 취소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8호(전학) 조치를 내렸으나,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사안의 경중에 비해 조치가 과중하고, 반성 및 화해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가 5호(특별교육)로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적극 검토하세요.
반성문과 합의서 제출로 조치가 경감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고, 자녀의 반성문과 전문 상담기관 소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여 당초 예상보다 낮은 조치(3호 교내봉사)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면 어디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Q.재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학생부 기재는 영구적인가요?
Q.가해학생 조치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Q.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나요?
Q.합의를 했는데도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Q.경찰 수사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인가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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