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조치 결정 통보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서 확인할 사항: ①조치 내용(몇 호 조치인지) ②조치 사유 ③불복 절차 안내 ④통보 일자. 통보 일자가 행정심판 청구 기한의 기산점이므로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불복을 검토할 근거: ①사실관계 오인 ②조치의 과잉(비례원칙 위반) ③절차적 하자(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④새로운 증거 발견.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복의 실익이 있습니다.
확인: 조치 내용 → 통보 일자 기록 → 불복 사유 검토 → 변호사 상담
22단계: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①청구 취지(조치 취소 또는 변경) ②청구 사유(사실관계 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 ③증거 자료를 첨부하세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조치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생기부 기재를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가 유보됩니다.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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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생기부 기재를 막으세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세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부 기재가 즉시 삭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①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시·진학 불이익) ②긴급한 필요성 ③본안 승소 가능성 ④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소송 절차: 행정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 → 생기부 삭제 확인 → 본안 심리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집행정지 시 생기부 즉시 삭제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학교에 즉시 생기부 삭제를 요구하세요. 학교가 삭제를 지연하거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판례에 반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심판 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Q.행정심판 기간 동안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Q.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1호(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조치도 불복할 수 있나요?
Q.재심에서 조치가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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