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합의와 생기부 기록은 별개 문제입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합의 사실은 심의 시 참고사항일 뿐, 합의 자체가 조치를 면제하거나 기록을 방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1~3호)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록 삭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합의 ≠ 기록 면제 → 합의는 가벼운 조치 가능성을 높이는 참고사항
2둘째, 조치 유형에 따라 생기부 기록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조치 유형별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8호(전학)까지 있으며,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는 졸업 시 자동 삭제됩니다. 4~7호(특별교육, 출석정지 등)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됩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졸업 후 4년 뒤에야 삭제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가능한 한 낮은 호수의 조치를 받는 것이 생기부 관리에 유리합니다.
삭제 시기: 1~3호 졸업 시 / 4~7호 졸업+2년 / 8~9호 졸업+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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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조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위법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생기부 기재 자체가 삭제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으므로 먼저 행정심판을 검토하세요.
행정심판: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조치 취소 시 기록 삭제
4넷째,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즉시 기록이 삭제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즉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학교는 즉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학교가 삭제 대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학생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며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 즉시 삭제 의무 → "집행정지 중" 부기로 대체 불가
5다섯째, 대학 입시에서 기록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세요
조치 유형과 삭제 시기를 고려한 입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수시 전형에서도 해당 사항이 사라집니다.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아 재수생·반수생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치 경감에 집중하세요.
합의 외에도 가해학생의 반성문, 특별교육 이수, 봉사활동 실적 등을 준비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략: 합의 + 반성문 + 특별교육 → 1~3호 조치 목표 → 졸업 시 자동 삭제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집행정지 시 생기부 즉시 삭제 의무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학교가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정지 중"만 표시한다면 법원 결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즉시 삭제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합의만 하면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나요?
Q.조치를 받았다가 행동 개선이 인정되면 기록이 빨리 삭제되나요?
Q.생기부 기록이 남아 있으면 대학 입시에 반드시 불이익이 있나요?
Q.재심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기록도 삭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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