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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기록 생활기록부 삭제 가능한가요

Q&A형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고 나니, "이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아이의 장래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치의 종류와 이행 여부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1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1호~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고등학생 한정)까지 9가지입니다.

이 기록은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됩니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입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규칙은 일정 조건하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조건 충족 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2조치별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삭제 시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치 유형에 따라 졸업 후 2년 또는 4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졸업 후 2년 삭제 대상: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학교봉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졸업 후 4년 삭제 대상: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8호(전학)도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다만 삭제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모두 이행했을 것, 해당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등입니다. 조치 불이행이나 추가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삭제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1~3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4~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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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졸업 전 삭제(심의위원회 의결)가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단서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궁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였다면 졸업 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것(예: 서면사과 완료, 특별교육 이수 등). 둘째, 조치 이후 추가 학교폭력 행위가 없을 것. 셋째, 진지한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인될 것.

실제로 졸업 전 삭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자가 학교에 삭제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삭제 여부를 의결합니다.

졸업 전 삭제를 위해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심리상담 이수 기록, 피해학생(보호자)의 합의서 또는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용서 의사가 있으면 삭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조치 이행 + 추가 폭력 없음 +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인되면 졸업 전에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4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조치 취소와 기록 삭제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취소받을 수 있으며, 조치가 취소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는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무565 판결에 따르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조치 기재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해당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생활기록부 기재도 당연히 삭제됩니다. 다만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핵심: 조치 취소(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가 인정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2019구합6370 (제주지법, 2020.12.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점,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적법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조치가 취소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의 경우 졸업 후 2년이면 삭제되므로, 대학 재학 중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졸업 전 삭제가 가능하다면 입시 전에 삭제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생활기록부 기록 삭제와 조치 취소는 같은 건가요?
다른 개념입니다. 조치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재심·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처음부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록 삭제는 조치 자체는 유효하지만, 일정 조건(기간 경과, 행동 변화 등)을 충족하면 생활기록부에서 기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Q.합의를 하면 생활기록부 기록이 삭제되나요?
피해학생과 합의한 것만으로는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위를 결정하거나,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 유리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9호 퇴학 처분도 기록이 삭제될 수 있나요?
9호 퇴학처분(고등학생 한정)은 학생의 학적 자체가 상실되므로 일반적인 삭제 절차와는 다릅니다.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면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를 취소받아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학적이 회복되고 관련 기록도 삭제됩니다.
Q.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에 보호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을 인정하되 반성과 행동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세요.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 이미 진행 중인 상담·교육 이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경미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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