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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을 때 대처법

상황형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물어봐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다가, 한참 만에 같은 반 아이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신청까지, 부모가 단계별로 해야 할 조치를 안내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아이 안정·증거 확보학교 신고·피해 접수학폭위 심의 신청보호조치·후속 대응

1먼저 아이를 안정시키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아이를 안심시키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줄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책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으세요.

동시에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① 멍, 상처, 찢어진 옷 등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날짜 표시) ②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③ 아이의 진술을 육성 녹음 또는 메모로 기록(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때렸는지)

특히 진단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어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 진단서에 기재됩니다.

골든타임: 아이 안정 → 상처 사진 촬영 → 48시간 내 진단서 발급 → 아이 진술 기록

2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서면(학교폭력 피해 신고서)으로 공식 접수하세요.

신고 방법: ① 학교 방문하여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 제출 ②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 ③ 교육청 학교폭력 온라인 신고(Wee센터).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 시 접수 확인서(접수번호, 접수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학교가 신고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령: 서면 신고서 제출 → 접수번호 확보 → 미대응 시 교육지원청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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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준비하세요

학폭위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자 등의 진술을 듣고, 사안을 조사한 후 가해학생 조치(제17조)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준비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 ① 진단서, 사진, 아이 진술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②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같은 반 친구, 교사 등) ③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피해 경위, 아이에게 미친 영향, 원하는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①심리상담·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 권고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17조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학폭위 준비: 증거 정리 + 목격자 진술서 + 의견서 제출 → 보호조치·가해조치 결정

4학폭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세요

학폭위 결정 후에도 불복 절차, 치료비 청구, 형사 고소 등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치료비 청구: 가해학생 측에 치료비를 청구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형사 고소: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후속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15일)/행정소송(90일) + 치료비 청구 + 형사 고소/손해배상

관련 판례 참고

초기 증거 확보로 학폭위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당일 사진으로 촬영하고 48시간 이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목격 학생 3명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조치가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서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으나 교육지원청 직접 신청으로 해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끼리 장난"이라며 학폭위 개최를 미루자, 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가 14일 이내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맞은 걸 며칠 뒤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시기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진단서 발급과 사진 촬영을 하세요.
Q.가해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충돌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오히려 쌍방 폭력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폭위를 통해 공식 절차로 해결하세요.
Q.학폭위 심의에 부모가 직접 참석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여 준비한 증거와 의견서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아이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되, 신고하지 않으면 폭력이 반복될 수 있음을 설명하세요. 학교에 보복 방지 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등)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Wee센터 상담을 병행하세요.
Q.학교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즉시 하세요. 보통 30일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열람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학폭위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보호자)이 부담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해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심리치료비도 지원 대상입니다.
Q.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Q.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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