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먼저 아이를 안정시키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아이를 안심시키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줄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책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으세요.
동시에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① 멍, 상처, 찢어진 옷 등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날짜 표시) ②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③ 아이의 진술을 육성 녹음 또는 메모로 기록(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때렸는지)
특히 진단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어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 진단서에 기재됩니다.
골든타임: 아이 안정 → 상처 사진 촬영 → 48시간 내 진단서 발급 → 아이 진술 기록
2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서면(학교폭력 피해 신고서)으로 공식 접수하세요.
신고 방법: ① 학교 방문하여 학교폭력 피해 신고서 제출 ②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 ③ 교육청 학교폭력 온라인 신고(Wee센터).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 시 접수 확인서(접수번호, 접수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학교가 신고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학교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령: 서면 신고서 제출 → 접수번호 확보 → 미대응 시 교육지원청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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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준비하세요
학폭위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자 등의 진술을 듣고, 사안을 조사한 후 가해학생 조치(제17조)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준비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 ① 진단서, 사진, 아이 진술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②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같은 반 친구, 교사 등) ③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피해 경위, 아이에게 미친 영향, 원하는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①심리상담·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 권고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17조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학폭위 준비: 증거 정리 + 목격자 진술서 + 의견서 제출 → 보호조치·가해조치 결정
4학폭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세요
학폭위 결정 후에도 불복 절차, 치료비 청구, 형사 고소 등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치료비 청구: 가해학생 측에 치료비를 청구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형사 고소: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후속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15일)/행정소송(90일) + 치료비 청구 + 형사 고소/손해배상
관련 판례 참고
초기 증거 확보로 학폭위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당일 사진으로 촬영하고 48시간 이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목격 학생 3명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조치가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서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으나 교육지원청 직접 신청으로 해결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끼리 장난"이라며 학폭위 개최를 미루자, 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가 14일 이내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맞은 걸 며칠 뒤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Q.가해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Q.학폭위 심의에 부모가 직접 참석할 수 있나요?
Q.아이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학교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Q.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Q.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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