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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대응

어디부터형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학생부에 기재되는지,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이 밀려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가 해야 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사실관계 파악 —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비난이 아닌 대화로 접근하세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래?"라고 물어야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가해 사실이 맞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 오해에 의한 지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CCTV 유무)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양측의 진술을 듣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①사건 경위 파악 ②관련 대화 기록 확보 ③목격자 확인 ④쌍방 과실 여부 점검

2학폭위 출석 준비 —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 제출

학폭위 출석 전에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학폭위에서는 보호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 의견서에 사건 경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학폭위 진행 절차와 조치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소명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사과문, 합의서 등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준비 서류: 서면 의견서, 반성문, 사과문(사본), 합의서(있는 경우),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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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치의 종류와 감경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다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생만).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①사안의 경중, ②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④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입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3호의 가벼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경 포인트: 반성문 + 피해학생 사과 및 합의 + 상담 프로그램 수강 +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4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학폭위 절차의 적법성(양측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증거 조사 충실성)조치의 비례성(사안 대비 과도한 조치인지)이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8호)이나 퇴학(9호) 같은 중한 조치는 법원에서 비례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불복 절차: 조치 통보 → 15일 내 재심 청구 → 재심 결과 불복 시 90일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관련 판례 참고

학폭위 전학 조치 취소 — 비례의 원칙 위반

언어폭력으로 8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폭행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폭력에 대해 전학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사안 대비 과도한 조치를 받았다면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학폭위 절차 하자로 조치 취소 사례

가해학생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조치를 결정한 학폭위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법원이 조치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학폭위에서 진술 기회가 제한되었다면 절차 위반을 근거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9호는 졸업 후 2년 뒤 심의를 거쳐 삭제됩니다.
Q.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기가 중요합니다.
Q.학폭위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네, 보호자 출석 시 변호사 등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Q.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합의는 정상참작 요소이지 필수 감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합의는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Q.쌍방 폭력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지목됐어요.
쌍방 과실이 있다면 증거(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여 학폭위에서 소명하세요. 피해학생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재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Q.조치를 받으면 경찰 수사도 받나요?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폭행·상해가 수반되면 경찰 수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교육청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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