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심의 준비 가이드
학교폭력 피해나 대응이 필요할 때
📌 많이 찾는 상황
개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모욕, 협박), 사이버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이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현재 교육지원청 소속)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조치(1~7호)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의결하며,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후 2~4년간 보존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가 핵심이고, 가해학생 측은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반성·화해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한 사안은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황별 확인 포인트
🔴자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하고 증거(사진, 대화 캡처, 진단서, 목격자)를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서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피해가 심각한 경우 경찰 신고와 학폭위 심의 요청을 병행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녀가 가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 ✓학폭위 조치 등급(1~9호)별 내용과 학생부 기재 기간을 파악해보세요
-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문 등을 준비해보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습니다
- ✓실제 상황과 신고 내용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박 증거를 확보해보세요
- ✓목격자 진술, CCTV,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보세요
- ✓학폭위에서 소명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세요
핵심 준비사항 5가지
증거 확보
피해 사진, 진단서, 대화 캡처(카톡, SNS),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보세요. 사이버폭력의 경우 게시글·댓글 캡처와 URL을 보존하세요.
학교폭력 신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가 기록에 남아 유리합니다.
학폭위 절차 이해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신고 후 14일 이내 심의가 개시됩니다. 피해·가해 측 모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변호사 대리도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확인
가해학생 조치 1~3호는 졸업 시 삭제, 4~7호는 졸업 후 2년, 8~9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조치 유형에 따른 영향을 미리 파악해보세요.
화해·합의 검토
가해학생 측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 회복 노력이 학폭위 조치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담임교사나 학교장에게 서면(신고서)으로 접수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Q.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9호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만)입니다.
Q. 학생부 기재는 언제 삭제되나요?▼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후 2년, 8~9호는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삭제 전까지 대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으며, 14세 이상은 소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Q.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통, 사이버 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Q.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호 심리상담,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전학, 6호 그 밖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와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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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상황: 같은 반 학생 3명이 자녀를 수개월간 집단 따돌림하고 SNS에서 모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
쟁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 수위가 쟁점인 경우
준비: SNS 게시글 캡처, 목격자 확보, 진단서(심리상담 기록 포함)를 준비하고 서면 신고를 접수해보세요
상황: 자녀가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는데 학폭 신고가 된 상황
쟁점: 장난과 폭력의 경계, 학폭위 조치 수위와 학생부 기재 여부가 쟁점인 경우
준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학생 측과 조속히 합의하여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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