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확인하세요. 외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 부위를 날짜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세요.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소아정신과 진료도 병행하세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①상해진단서 ②피해 부위 사진 ③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날짜·시간 포함) ④목격 학생 이름·연락처 ⑤학교 CCTV 보존 요청서
CCTV는 보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요청은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 아이 안전 확인 → 병원(진단서) → 증거 사진 → CCTV 보존 요청
22단계: 학교에 공식 신고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즉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학교장에게 서면 신고서 제출 ②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③교육청 온라인 신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 신고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신고 후 학교는 14일 이내에 사안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접촉 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서면 신고서 제출 → 접수 확인서 수령 → 긴급 보호조치 요청 → 사안 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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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심의위원회를 대비하여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의견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①사건 경위(시간순 정리) ②피해 정도(진단서 첨부) ③아이의 심리 상태 변화 ④원하는 조치 내용 ⑤증거 목록
의견서는 감정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가해학생이 나쁘다"보다 "○월 ○일 ○시에 ○○ 장소에서 ○○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 피해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등 1호~9호까지 총 9단계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준비: 사건 경위서 작성 → 증거 정리 → 원하는 조치 결정 → 의견서 제출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와 생기부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삭제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Q.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Q.경찰에도 동시에 신고해야 하나요?
Q.신고하면 우리 아이 학교생활에 불이익은 없나요?
Q.아이가 사이버 괴롭힘(카톡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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