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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아이가 학교폭력 당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올바른 순서대로 대응하면 아이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1단계: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확인하세요. 외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 부위를 날짜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세요.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 소아정신과 진료도 병행하세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①상해진단서 ②피해 부위 사진 ③카카오톡·SNS 메시지 캡처(날짜·시간 포함) ④목격 학생 이름·연락처 ⑤학교 CCTV 보존 요청서

CCTV는 보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요청은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 아이 안전 확인 → 병원(진단서) → 증거 사진 → CCTV 보존 요청

22단계: 학교에 공식 신고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즉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학교장에게 서면 신고서 제출 ②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③교육청 온라인 신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 신고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신고 후 학교는 14일 이내에 사안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접촉 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서면 신고서 제출 → 접수 확인서 수령 → 긴급 보호조치 요청 → 사안 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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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심의위원회를 대비하여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의견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내용: ①사건 경위(시간순 정리) ②피해 정도(진단서 첨부) ③아이의 심리 상태 변화 ④원하는 조치 내용 ⑤증거 목록

의견서는 감정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가해학생이 나쁘다"보다 "○월 ○일 ○시에 ○○ 장소에서 ○○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 피해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 등 1호~9호까지 총 9단계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준비: 사건 경위서 작성 → 증거 정리 → 원하는 조치 결정 → 의견서 제출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와 생기부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삭제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목격자 기억이 흐려지므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CCTV 보존 기간(30일 내외)도 고려하세요.
Q.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에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 공제회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Q.경찰에도 동시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중한 사안이라면 두 곳 모두에 신고하세요.
Q.신고하면 우리 아이 학교생활에 불이익은 없나요?
피해학생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Q.아이가 사이버 괴롭힘(카톡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따돌림, SNS 비방, 온라인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행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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