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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 이의신청

절차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전학"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현실에 부모로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이며, 퇴학까지 포함하면 학생의 교육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처분을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1단계: 처분 통지서 확인과 이의신청 기한 파악

전학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피해학생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청구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열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통지서 수령 즉시 회의록·증거자료 열람 청구 → 15일 이내 행정심판 준비

22단계: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전학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어, 아이가 현재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해학생 측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 사실관계의 오인(피해 정도의 과장, 가해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경미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조치) 등입니다.

핵심: 행정심판 + 집행정지 동시 신청 → 전학 효력 일시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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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인용(전학 조치 취소 또는 감경)이 되면 학교장은 결정에 따라 처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반면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처분 감경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핵심: 행정심판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 추가 증거와 반성 사실이 핵심

관련 판례 참고

제주지법 2019구합6370 사건(2020.12.15 선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이 이를 통지한 데 대해,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처분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의신청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학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합니다.
Q.이의신청 중에도 전학을 가야 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학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전학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Q.전학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전학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졸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삭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Q.행정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행정심판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변호사 선임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은 무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전학 조치가 취소되거나, 접촉금지·봉사활동 등 경미한 조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다른 조치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학이 감경되어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이수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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