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와 기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별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
1호~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졸업 시 자동 삭제. 단, 졸업 전이라도 해당 학기 종료 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4호~7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해당 학기 종료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 가능.
8호~9호(전학, 퇴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조기 삭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능하지만,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기재 기간: 1~3호 졸업 시 삭제 / 4~7호 졸업+2년 / 8~9호 졸업+4년 / 조기 삭제 가능
2조기 삭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개선 여부, 피해학생과의 화해 등을 고려하여 조기 삭제를 결정합니다
조기 삭제를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조건 1: 충실한 조치 이행 — 부과된 조치(봉사활동, 특별교육 등)를 성실히 이행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행 확인서, 교육 수료증 등을 보관하세요.
조건 2: 행동 개선 입증 — 조치 이후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봉사활동 참여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조건 3: 추가 학교폭력 없음 — 조치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조기 삭제가 거부됩니다.
조기 삭제 조건: 조치 이행 완료 + 행동 개선 증명 + 추가 사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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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바로 삭제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즉시 생기부에서 해당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즉시 생기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집행정지 중" 문구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학교가 삭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또는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대학 입시가 진행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가 없는 상태로 제출됩니다. 이것이 집행정지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핵심: 집행정지 인용 → 즉시 삭제 의무 → "집행정지 중" 부기 불가 → 입시 서류 반영
관련 판례 참고
집행정지 시 생기부 즉시 삭제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기재를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학생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빠르게 삭제받는 것이 입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생기부에 기록되면 대학 입시에 얼마나 불리한가요?
Q.졸업 후 삭제되면 완전히 기록이 사라지나요?
Q.합의하면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나요?
Q.전학을 가면 새 학교에도 기록이 전달되나요?
Q.조기 삭제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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