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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삭제 조건 3가지

Q&A형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데 이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막막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생기부 기록의 정확한 삭제 기준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와 기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조치별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

1호~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졸업 시 자동 삭제. 단, 졸업 전이라도 해당 학기 종료 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4호~7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해당 학기 종료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 가능.

8호~9호(전학, 퇴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조기 삭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능하지만,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기재 기간: 1~3호 졸업 시 삭제 / 4~7호 졸업+2년 / 8~9호 졸업+4년 / 조기 삭제 가능

2조기 삭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행동 개선 여부, 피해학생과의 화해 등을 고려하여 조기 삭제를 결정합니다

조기 삭제를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조건 1: 충실한 조치 이행 — 부과된 조치(봉사활동, 특별교육 등)를 성실히 이행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행 확인서, 교육 수료증 등을 보관하세요.

조건 2: 행동 개선 입증 — 조치 이후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 기록, 봉사활동 참여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조건 3: 추가 학교폭력 없음 — 조치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조기 삭제가 거부됩니다.

조기 삭제 조건: 조치 이행 완료 + 행동 개선 증명 + 추가 사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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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생기부 기재가 바로 삭제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즉시 생기부에서 해당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즉시 생기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집행정지 중" 문구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학교가 삭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또는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 대학 입시가 진행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가 없는 상태로 제출됩니다. 이것이 집행정지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핵심: 집행정지 인용 → 즉시 삭제 의무 → "집행정지 중" 부기 불가 → 입시 서류 반영

관련 판례 참고

집행정지 시 생기부 즉시 삭제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기재를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학생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기부 기재를 빠르게 삭제받는 것이 입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생기부에 기록되면 대학 입시에 얼마나 불리한가요?
수시 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핵심 평가 자료이므로 학교폭력 기재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인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졸업 후 삭제되면 완전히 기록이 사라지나요?
학교폭력 조치 관련 기재는 삭제 후 완전히 소멸됩니다. 삭제된 기록은 어떤 기관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발전한 경우 수사기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Q.합의하면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 자체로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생기부 기재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에서 더 낮은 호수의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전학을 가면 새 학교에도 기록이 전달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전학 시 새 학교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 기재도 함께 전달됩니다. 전학으로 기록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정식 절차(조기 삭제 심의 또는 집행정지)를 밟아야 합니다.
Q.조기 삭제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게 조기 삭제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위원회가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조치 이행 증빙, 행동 개선 자료, 교사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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